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반대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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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반대청원서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7.30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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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기간인 20일 이상이 아닌 단 6일만을(4/20~4/25, 휴일을 제외하면 4일) 의견 제출기간으로 공고. 이는 명백히 행정절차법을 위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NAP 반대시위 하는 시민들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청원서「NAP : National Human Right Action Plan」 수신 : 법무부 장관, 참조 : 인권국장(인권정책과장) 제3차 NAP초안에 대한 청원서입니다. 제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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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에 대한 문제점

법무부는 2016년 1월~4월 제3차 NAP : National Human Right Action Plan 에 포함될 핵심추진과제에 관한 사전의견을 수렴, 2016년 9월 제1차 공청회 개최 및 국민의견 수렴, 2016년 9월~11월 관계부처 간 협의 진행, 2016년 11월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 2017년 10월 제3차 NAP 초안 공개, 제2차 공청회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초안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2018년 1월~3월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18차례 주제별 관계기관 및 NGO 간담회를 하면서 예전에 만든 초안을 목차 변경하고 새로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편향적 단체를 중심으로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명백히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제3항에 따를 때 행정청은 정책, 계획을 수립시 이를 예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을 행정예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법무부는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기간인 20일 이상이 아닌 단 6일만을(4/20~4/25, 휴일을 제외하면 4일) 의견 제출기간으로 공고. 이는 명백히 행정절차법을 위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고 절차를 준수하여야할 법무부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기존에 공개한 제3차 NAP을 폐기하고, 밀실행정을 통하여 새로운 제3차 NAP을 공개한 행위자체가 법적절차를 위배한 행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내용상의 문제점 : 아래 내용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폐지 바랍니다.

기본권 앞에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첨가함 <신설>

1.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법무부) (44-45)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 2.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여성가족부) (45) 3.성 주류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 (여성가족부) (46) <신설>

4.국어사전의 성차별내용 개선 (문체부) (47) "표준국어대사전"의 성격에 따른 성차별적 뜻풀이, 용례의 보완 및 성 소수자 관련 표제어의 등재 <신설> 5.인권 및 문화 차별・혐오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방통위) (47) <신설> 6.차별・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방통위) (48)

성차별, 성적지향 등에 의한 차별 게시물 관리 사례 구축 <방송에서> <신설> 7.입영 및 집총 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 (국방부) (52) 국회・사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대비,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 검토 8.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방송통신위원회) (57)

9.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확대 (여성가족부) (62) 10.군장병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 (국방부) (78-79) 군인권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신설> 1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행안부, 인사처,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등) (97-101)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 및 언어습관 개선 가이드 등 제작 추진성평등 콘텐츠 제작 및 성평등 교육 실시 (101) 12.의료서비스 이용 차별개선 및 피해구제 (보건복지부) (151) 13. 문화다양성 존중 정책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177) 14. 인권교육 진흥 추진(법무부) 인권교육 관련 법 제도 연구 및 개선 방안(법무부) *정부내 인권교육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 인권교육 지방 확산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반 조성 지역 단위 인권교육센터 활성화 방안. 

15. 학교 교육,-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304)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과서 내용, 삽화, 사진, 편집 등에 대하여 인권위원회 등의 타당성 있는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편찬기관 및 해당 출판사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정 요청 사항 안내,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16.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 교육, 사회적 소수자 인권 교육 지속(경찰청) '성소수자의 이해'를 주제로 사이버 강좌 제작(2017. 12.), '병력자(감염인)의 이해'를 주제로 추가 강좌 제작 예정 <올해 추가됨>국가 및 지방 공무원 인권교육(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인권 감수성 및 인권의식 제고, 종교차별 예방 등 종교 편향 방지, 성인지, 다문화 이해 교육 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 대상 교육, 청소년 대상 노동 인권 교육 / 청소년 대상 권리 교육,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교육, 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 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아동 권리개발 교육 교재 보급 및 아동대상 교육.

▲ (항문성교 합의하면 무죄판결) 이런 국가를 믿고 어떻게 자식을 군대에 보내느냐 ?

<요청사항>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제3차 NAP초안의 재검토 및 폐지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비공개 NGO 간담회의 녹취록, 의사록과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하여 밀실로 제3차 NAP을 재작성한 이유를 밝히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8. 4. 20. 공지한 제3차 NAP 초안을 철회하여 주시고, 공청회 등으로 충분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및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제3차 NAP의 초안을 재작성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만약, 요청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합법적 방법을 사용하여 행동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316개 단체 일동- 2018. 5. 3.

[민원 접수인]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세인트폴고전인문학교 교장 정소영.⊙자유와인권연구소 법률위원 박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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