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 소송, 김정서 전 이사장 전체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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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 소송, 김정서 전 이사장 전체 승소 판결.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7.3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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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부에서는, 연금재단이 김정서 목사에 대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하였으므로, "총회연금재단은 김정서에게 소송비용 일부(5백여만 원 및 1천2백만 원, 도합 약 1천7백여 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
▲ 자료화면,김정서 목사 연금재단 이사장 취임 당시 인사를 하고 있다. 

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이 김정서 당시 연금재단 이사장을 민 형사 고소 했던 사건은 연금재단이 패소하여 법원이 명한 소용비용을 김정서 전 이사장에게 최근 송금한바 있다. 이 사건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문제와, 김정서 교단 전총회장(연금재단 전이사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소속 제주노회가 사회법정에서 민-형사 소송을 모두 승소한 근거를 가지고 청원 할 것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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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문

법원과 검찰에서 김정서 전이사장을 비롯하여 함께 피소된 이사들의 '협의 없음'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총회재판국에 계류되어 있는 1 건이 3년이 지나도록 판결하지 않고 있다.

김정서 전 이사장(전총회장)은 총회재판국으로부터 오는 8월7일 참석 통지를 받았다. 총회기소위원회와 재판국에서는 화해조정을 하려고 하지만, 현 연금재단 이사장 및 이사들은 지금까지 해당 전 이사(3인)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재단 전 이사장 0 0 0 (김정서 이사장 후임)와 전 서기이사가 2016.02월 경에 총회재판국에 김정서 이사장 등 3인을 제소한 사건이다. 동일한 이 건에 대하여, 한 달 후에 연금재단은 2016.03월 경에 국가 사법부에 형사 사건으로, 검찰청에, 그리고 민사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는 수모를 견디며 피고로서 수 많은 검찰의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민사 사건의 피고로 법원 재판정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든 소송의 결과는 민 형사 전부 승소를 하였다.

여러 건의 형사 사건은 무혐의 결정을 검찰청과 고등검찰청에서 내렸으며, 민사 사건 역시 모두 기각 판결로 1심(지방법원) 및 2심(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를 받았다.

종교단체는 국가의 권위아래 있으므로 국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총회재판국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종교단체가 구속력이 있는 국가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은 법원 판결을 확인하고 이 사건을 기각해야만 상식에 맞다. 

불행한 것은 연금재단 문제로 김정서 이사장 등을 반대하는 세력이 전 전 전 사무국장 김 0 0 목사를 끝까지 변호하여 왔으며, 그 세력이 당시 연금재단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당시 소망교회서 열린 예장통합 총회 당시 연금재단 보고는 그 비리 정도가 부끄러워 심지어 예장통합총회 기관지 한국기독공보 기자도 퇴장시키고 인터넷 중계도 차단하면서 보고를 한바 있다.(기자는 당시 서울동남노회 파송 총회총대였음)

당사자는 지난 2008년 경에 연금재단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혐의로 법원으로부터 8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있다. 당시 그의 측근 모 전총회장은 복날 의정부교도소의 수인 숫자 만큼 삼계탕을 넣어주어 교계에 화재가 되기도 했다.   

그는 김정서 목사가 연금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2014.08.14일) 고등법원 판결로 업무상배임 혐으로 연금재단에 약 4억 원의 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갚지 않았다. 그 동안의 법정 이자를 포함하면 현재 약 5억 원에 이를 것이다. 그의 재산은 전부 차명으로 등재되어있고 그가 사용하는 카드도 타인명의로 알려졌다.

당시 총회에서 틀별감사 보고중에 '가치없는 땅을 사 주면서 커미션을 받는 등' 특별감사 보고 담당자는 그가 너무 지능적이어 단 한 건의 물건도 당사자 이름으로 등록된 것이 없어 피해액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한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정서 이사장과 이사들은 제99회 총회장(정영택)과 총회임원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여 촉구하고, 그에 대하여 법원판결 이행과 더불어 총회의 면직 및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정총회장은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했던 정황 등이 교계에 알려졌다. 

000과 000은 2012년 재단으로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 그 결과 최근에 형사1부 및 형사2부에서 모두 실형 선고를 받았다.

형사1부에서는 2017.12.07일 0 0 0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1년6개월 징역, 3년 집행유예,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판결이 내려졌고, 0 0 0의 밑에 부장으로 있던 000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0 0 0과 0 0 0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부에 항소를 하였으나 형사2심 판결 역시 약 한달 전인 지난 2018.06.15.에 항소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최종 심으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연금재단에서 고소를 취소함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겼다.

재판장이 고소취하를 참작하여 판결에 참고를 하였음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다. 연금재단에 피해를 끼친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이해가 인되는 행위이다. 연금재단이 중간에 고소를 취소한 것은 관련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을 연금재단이 취소 하였다는 사실을 2016년 6월 경 김정서 전이사장이 알고 7월21일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유지시켰다. 연금재단이 000과 000의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법원이 그들에게 형을 가볍게 해 주었다고 판단하는 근거이다.

현 전금재단 이사회는 그들에게 대하여 고등법원 형사2부에서 실형으로 판결이 난 이상, 당연히 연금재단은 000과 000에게 업무상 배임건에 대하여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어떻게 행동할지 두고 볼 수 밖에 없다.

제주영락교회 당회와 제주노회는 금년 제103회 총회 중에 이 문제를 거론하여 김정서 목사에 대한 명예회복과 더불어 한국기독공보로 하여금 진실보도를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 할 것으로 알려 졌다. 전 총회장 김정서 목사는 교단지 한국기독공보에 진실보도를 요구하였지만, 응해 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서 목사는 지난 3년 동안 수십 차례의 검찰 조사와 계좌추적(본인 아내 아들)을 하는 수모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이 증명되었고, 개인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소송비용으로 약 9천6백여만 원의 금전적인 비용부담의 고통을 받아 왔았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총회연금재단측이 제소하였던 업무상배임 및 손해배상 형사소송은 모두 김정서 목사가 승소하였다. 민사 재판부에서는, 연금재단이 김정서 목사에 대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하였으므로, "총회연금재단은 김정서 목사에게 소송비용 일부(5백여 만 원 및 1천2백만 원, 합계 약 1천7백여 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다. 

민-형사 소송 모두 패소한 연금재단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김정서 목사에게 재판 비용을 입금 완료했다. 그러나 재판비용의 일부 밖에 안되며, 김목사의 자존심과 명예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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