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시골목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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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시골목사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8.03 0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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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이 법 제정 정신은 신법공포 이전에 은퇴한 사람은 해당이 안되며, 공포시점 이후는 해당이 된다.
▲ 서울동남노회 정상화 위원들

경기도 광주지역 시골교회 목사들이 속한 ,서울동남노회재판국(국장:남상욱 목사)이 이들에게 재명출교판결을 내렸다. 목사에게 '출교'는 사형선고 같은 중형이다. 그러나 상회인 총회재판국은 '교단헌법을 준수하려는 과정'의 죄를 물어 노회재판국의 엉터리 정치재판을 인지하고, 판결하지 않고 쥐고 있다. 따라서 노회재판국이 비대위 임원 목조이기를 했지만, 법적인 신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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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 701호 NCCK 예배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는 총회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촉구하면서, 서울동남노회 경과보고를 했다. 한국교회와 역사 앞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수용하겠다. 사회 법정에 끌고 갈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CBS 기독교방송, GOODTV, 국민일보, 한국기독공보(예장통합교단지), 뉴스앤조이, 교회와 신앙, 뉴스앤넷, 에큐메니안, 울림(신간) 등이 취재를 했고, 목장드림뉴스는 동영상 풀촬영을 하고 유튜브에 올려 기사에 링크했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신뢰를 어렵게 하는‘ 일부 국원들(3명)의 재판 중에 있는 상대를 만나는 부적절(향음)한 현장 목격뉴스가 모자이크한 사진과 함께 돌고 있다. 두 명의 국원 장로는 누군지 알수 었었다.

총회규칙부, 헌법위원회, 사건의 원천인 초대형교회의 강권(强權)에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는 경기도 광주지역 시골교회 목사들이 8월1일,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 교계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김수원 목사와 비대위 임원 등은 자신들이 속한 서울동남노회가 하나님과 한국교회와 예장통합총회가 보기에 귀한, 노회정상화를 위해 이 자리까지 왔음을 보고하면서,

지난해 10월24일 이후 서울동남노회 파행과 오는 8월29일 제74회 정기노회를 앞두고, 또한 8월7일 서울동남노회의 '결의 무효소송' 총회재판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입장을 밝혔다.

총회재판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법리적 바른 판결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 작년 10.24일 노회의 '선거는무효 판결'이 났지만, 그들이 결의한 결정은 유효하다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 꿰맞출 법 규정을 찾는다는 추측이 무성하다.

상식적인 소급금지 법정신을 곡해해서 ‘은퇴하는, '은퇴한’시점을 논하면서, 김삼환 목사는 이미 은퇴한 후에 아들에게 세습을 했으니 '결의는 가하다'는 법리소설을 쓰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도 있다.

이 법 제정 정신은 신법공포 이전에 은퇴한 목사는 해당이 안 되며, 공표시점 이후는 해당이 된다는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법 제정 정신을 알 만한 사람들이 역사 앞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 서울동남노회 정상화 위원들과 취재 교계기자들

이 문제의 당사자인 김삼환 목사는 2018년 8월2일 현재도 실질적으로 은퇴하지 않았고, 아들은 당회의 당회장으로 설교를 하지만, 재정, 행정, 인사 등 중요한 것은 현재도 김삼환 목사가 결정권자이며, 누가 이 교회의 재정 후원을 받으려면, 현당회장이 아닌 법적으로는 은퇴한 김삼환 목사를 찾아가 허락 여부를 받아야 하고, 당회가 아닌 김삼환 목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업의 세습과정에서 아들에게 전권을 넘기지 않은 실세회장과 아들은 경영사장으로 비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장통합(총회장:최기학 목사) 총회재판국은 8월7일, '청빙결'의 소송에 대한 변론과 선고를 진행하기로 공지한 바 있다. 김수원 목사는 "총회 재판국이 더는 미루지 말고 법리적인 바른 판결을 내려 주길 바란다. 바른 결과가 나오면 명성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다. 비정치적인 일관성 있는 판결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회재판국의 선고가 또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목사는 "만약 이번에도 선고가 안 나오면, 총회 재판국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할 것이다. 서울동남노회 산하 교회들은 총회 재판 판결이 늦어져서 너무 힘들다. 일관성 있는 판결을 꼭 내려 주길 바란다"고 말 했다.

우리의 입장은 결연하다. 다만 판결이 일관성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총회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 라고 판결 한 것처럼,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도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6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 비대위와 명성교회와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서울동남노회 측은 예장통합 헌법 정치 제28조6항, 일명 세습금지법 조항을 놓고 지금까지 공방을 벌여 왔다. 서울동남노회(부실 임원회) 측은 세습금지법에 '은퇴하는' 문구가 나온다며 이미 '은퇴한' 김삼환 목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 비대위 서기 최규희 목사는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법을 지나치게 좁혀서 해석하는 것으로 (서울동남노회 임원회 측 주장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수원 목사는 '만약 이 같은 논리로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해 버리면, 누구든지 은퇴한 다음에 세습하지 않겠느냐 그런 해석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서울동남노회 임원조직은 노회장과 부노회장 두 명과 회계가 없고, 서기 정-부 회록서기 정-부 부회계 5인만 있는, 사실상 '사고노회'에 해당된다. 서울동남노회는 8월 29일(수) 제47회 정기회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4월24일 같은 장소)에서 연다고 공지했다.(안건 명시 없음)

직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가 소집했다. 비대위 이용혁 목사는 "가을노회 공지를 해야 할 시기(여름)에 봄노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목사들 휴가 기간 인데다가 심지어 저녁 예배가 있는 수요일이다. 노회장소로부터 시무교회까지는 멀다 오후 4시 전후에 출발 해야 수요기도회를 인도 할 수 있다.

노회개회를 위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목사는 노회 개회가 된다면 "총대도 선출하고, 노회장 승계 문제도 다뤄야 하는데 하루 만에 끝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명성교회 위헌세습철회를 요구하는 '예장연대'는 청빙 결의무효 소송판결을 하루 앞둔 8월 6일(월) 오후 7시,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기도회를 개최한다.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전 담임)가 설교하고, 홍인식 목사 (순천중앙교회 담임)가 기도를, 예장통합 전 총회장 정영택 목사(경주제일교회)가 축도를 한다. 비대위는 "총회 재판국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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