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헌법 정면으로 부인하는 직통계시(直通啓示)의 위험성(危險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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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헌법 정면으로 부인하는 직통계시(直通啓示)의 위험성(危險性)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8.04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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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목회지를 아들이 물려받는 것은 성경적입니다.(세속 명칭:세습) '성령님께서 밤마다 서울동남노회를 위해 기도시키십니다'. 00교회 이00 목사입니다.
서울동남노회 헌법준수 목사를 제명 출교 판결하는 재판장면, 문자를 보낸 국원도 재판석에 앉아있다.(사진 뉴스앤조이)

<편집자 주> 8월4일 오전 10시 기자가 속한 서울동남노회재판국원 아무개 목사로 부터 직접 문자를 받았다.(노회총대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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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는 지난 해 10월24일 노회에서, 세계 최대 장로교회로 알려진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가 소속 예장통합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정면으로 어기고, 부자지간(父子之間) 목회승계를 위한 무리수로 노회가 정상적으로 폐회 되지 못했다. 

이 날 명성교회 멀티맴버(절대 다수) 총대와 명성교회에 협력하는 총대들은 남고, 교단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준수하려는 120여 명은 다수의 물리력에 저항하다. 당시 0 0 0노회장은 목사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 여부를 묻는, 서울동남노회 해당 규칙파괴 행위를 주도하자 이 행위에 반발하여 120여명의 총대들이 퇴장하는 초유의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총회헌법준수를 주장한 총대들이 퇴장 후 남은 총대끼리 진행한 임원선거는 선거무효 판결이 총회재판국과 사회재판에서 이미 패소판결이 났다. (교단헌법과 사회법으로 무효한 자들이 주도하여 결의한 '결의무효' 판결 재판일은 8월 7일로 잡혀 있는 상태다.)

노회 당일 재판국 부서모임 당시 남삼욱 목사와 장로 한 명이 모였고, 장로가 사양하자 결국 남상욱 목사 혼자서는 재판국 조직이 될 수 없게 되었다. 명성교회를 공개(노회중발언) 지지하는 남상욱 목사는 헌법을 지키려는 노회정상화 위원회를 처벌할 수 없게되었다.

총회재판국과 법원 판결에 의한 선거무효 판결에 불복하여, 각 부서 임원 선출과 노회선거무효 판결과는 관계가 없다며 '재판국조직'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 노회임원회는 한 두 명 보선도 아닌, 7명(목사5명 장로3명)이나 보선을 했고, 한 명은 채우지 못해 8명으로 재판국 조직을 했다.

서울동남노회임원회는 (비정상 임원회 상태,노회장과 부노회장 2인 정 회계 4인이 부재하고, 서기 정-부, 회록서기 정-부, 부회계 합 5인이 임원회로 존속하는 중에 '임원회 이름'으로 명성교회 장로들이 노회의 각 교회와 목사들에게 재판국원 모집을 했다.

기자가 시무하는 00 교회의 모 장로에게 명성교회 아무개 장로가 재판국원을 부탁하자, 일언지하에 거절했다(00교회 시무장로 다 수가 모인자리에 전화가 왔다 (통화녹취보존) 

이렇게 조직된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교단헌법을 지키고 노회정상화를 추진하는 목사 여러 명을 제명출교(除名黜敎,일명 종교적 사형선고)를 했다.

총회헌법을 준수하려는 동료목사 제명출교에 뜻을 함께한 재판국원이 기자에게 문자를 보내 온 것이다.

그 목사 자신은 교단헌법에 의해 목사 안수를 받았고, 헌법에 따라 목회를 하고, 헌법 대로 노회회원이면서, 교단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는 오해를 낳게하는, 성령의 직통계시에 의해 위헌세습이 성경적으로 잘못이 아니라는 신념에 사로 잡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동일한 성령의 직통계시로 이해 한다면, 교단헌법을 준수하는 목사들을 출교 시키는 것도 직통계시로 성령께서 말씀하셨는지 묻고 싶다. 부자지간 (父子之間)의 목회승계가 성경적이고 성령계시라면, 같은노회 주의 종이며, 목사들을 헌법을 준수하면서 명성교회에 줄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명출교 처분 재판에 동참한 것은 성령의 말씀을 중요시 하는 자신의 신앙이나 신념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안을 수없다.

▲ 서울동남노회재판국의 국원사인문건,재판국은 국원조직 만잘일치로 헌법준수하고 명성교회의 위헌에 굴복하지 않은 목사들을 시무교회 목사면직, 노회재명출교, 판결했다. '목사직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은 현재 총회재판국에 상고되어 있어 휴지쪽지 상태이다.

선교와 사회봉사를 많이 한다는 해당 목사에게 다시 묻고 싶다. 주장이 객관적인지. 아래는 바로 이 재판국원이 기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전문이다. 시무교회와 목사 이름은 00으로 처리했다 (만일을 위해 5개의 다른 매체에 문자 전문을 저장했다)

성령님께서 밤마다 동남노회를 위해 기도를 시키십니다.

제목 : 아버지 목회지를 아들이 물려받는 것은 성경적입니다.(세속 명칭:세습) 성령님께서 밤마다 서울동남노회를 위해 기도시키십니다. 00교회 이0기 목사입니다.

저는 서울동남노회에서 경건한 선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26년 동안 00교회를 개척하여 섬겼고, 캄보디아 선교지와 한국교회에서 날마다 무료급식을 하며 천호 역에서 떠도는 노숙자와 굶주린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환갑을 보내며 성령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날까지 기도로 살기 원합니다. (참고로 저는 명성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김 목사님과 악수 한 번 해본 적 없습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성령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말합니다. 1.구약: 레위인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된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모두들 공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2. 신약: 야고보, 예수님 친동생이자 혈육입니다. 1)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입니다. 베드로보다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갈 2:9). 2) 예수님의 육신의 혈육 동생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갈 2:19). 3)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고전15:7). 4) 예루살렘 공의회의 가장 최고의 결정권자는 야고보입니다.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행 15:13)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 육신의 친동생이며 혈육인 야고보를 예루살렘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의 목회지를 혈육인 아들이 물려받는 것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입니다샬롬! 문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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