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총회재판 후, 재판국장에게 ‘이제 세습해도 되는가’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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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총회재판 후, 재판국장에게 ‘이제 세습해도 되는가’ 묻자…
  • 이대웅 기자
  • 승인 2018.08.08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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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과 질의응답 “전 재판국원들, 무기명 비밀투표 원해”
▲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목회승계 후 안수기도하고 있다.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장 이경희 목사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간략히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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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판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온 것인가’에는 “표결 방식을 물었더니, 전 국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했다”며 “기표소에서 한 사람씩 투표했기에,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판결문이 언제 나오느냐’는 물음에는 “판결문 안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국장이 입장 표명 중 거론했던 ‘유무형의 정치적 압력’에 대해선 “정치적 압력이 있다기보다, 국원들 모두가 무거운 마음으로 재판에 임했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압력이란 잘못된 표현이었다”고 번복했다.

또 “유무형의 압력이란, 여러 단체들로부터 개혁의 이야기도 나오고, 기도회도 있다 보니 무거운 마음이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세습 아니냐’는 질의에는 “종결된 재판이므로 묻지 말아달라”며

“저는 재판국원 15인 중 한 사람으로서 한 표를 행사하고 사회를 봤을 뿐, 변론을 할 때도 가타부타 질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찬성 측 주 의견이 무엇인가’를 묻자 “변론과 한 차례 공개 재판 때 나왔던 내용과 유사한 입장이었다”며 “원고와 피고 간에 답변이 오갔다”고 전했다.

▲ ▲이경희 목사가 기자들에게 재판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일명 ‘세습방지법 속 ‘은퇴하는’ 문구가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원고 측에서는 (명성교회 건이 세습방지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했고, 피고 측에서는 법적 잣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며 “전체적 맥락에서 변론을 했고, 국원들이 개인적 양심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심이 아니라 법에 의해 판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원고와 피고 간에 첨예하게 질문과 답이 오갔다”며

“양심뿐 아니라 법 조문 아래서 선한 양심에 따라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습해도 되는가’를 묻자 “저는 이 건만 국장으로서 사회를 봤을 뿐, 가타부타 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국원들 각자가 법리적 양심과 지식을 갖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 결과라는 점만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출처 : 협력사 크리스천 투데이.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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