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참배 결의 80년 만에 그 후예들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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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참배 결의 80년 만에 그 후예들이 또..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8.08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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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4일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주간에 서울동남노회는 불법적으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결의하였고, 그 다음 주일 저녁 예배에서 기습적으로 목사 위임식을 행한 명성교회의 세습.
▲ 장신대 김운용 교수

<편집자 주> 아래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김운용 교수님의 글 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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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호란 당시 침략과 강압에 굴복하여 조선의 임금이 침략자 앞에 무릎 꿇고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렸던 삼전도의 치욕이 있었다.

한국교회 치욕의 삼전도(三田渡) 사건과 같았던 신사참배 결의.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 앞에서 천주교, 감리교에 이어 장로교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었다.

1938년 9월, 평양 서문밖 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27차 총회,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목사들(주기철, 이기선, 김선두 목사 등)은 모두 구속되었고 일본 경찰의 압력에 굴복하여 끌려온 27노회(만주 4노회 포함) 대표 목사 88명, 장로 88명, 선교사 30명, 합계 206명이 참석한 자리. 당시 새로 선출된 총회장 홍덕기가 사회를 하고 평양·평서·안주 3노회 연합대표 평양노회장 박응률이 일어나

신사참배의 결의 및 성명서 발표의 긴급제안,

박임현과 길인섭(이상 목사)의 동의와 재청. 총회장 홍택기는 떨면서 ‘이 안건이 가하면 예라고 대답하십시오’라고 물었고 제안자와 동의·재청자 등 10명 미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했고 모두 침묵하고 있을 때 총회장 홍덕기는 ‘부’를 묻지 않고 그냥 만장일치의 가결 선언. 방위량 선교사를 선두로 2,3명의 선교사들이 회장의 불법선포에 항의하며 신사참배의 부당성을 주장하려고 했으나 일본 경찰의 제지로 발언을 할 수 없게 되자

선교사 30명 전원은 차례로 기립하여 ‘불법이오’를 외치다가 교회당 밖으로 끌려 나갔다. 이 와중에 총회 서기 곽진근은 미리 준비된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여 이에 솔선 여행하고 추히 국민정신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 시국하에서 총후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에 서명했다.

소화 13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그리고 심익현이 총회원 신사참배 즉시 실행을 특청하였고, 정오에 부회장 김길창의 안내로 총회 임원들과 전국 노회장 23명이 총회를 대표하여 평양 신사로 달려가 참배하였다.

그해 12월, 감리교 총리사 김종우, 전임 총리사 양주삼, 장로교 총회장 홍택기, 부회장 김길창, 성결교 이명직 등은 일본의 교토, 이세, 나고야, 도쿄 등에 있는 일본 신궁을 두루 참배하였다. 앞서 언급된 이들은 모두 목사들이다.

그리고 해방 후 가증한 입을 열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리 하지 않았으면 한국교회는 씨가 말렸을 것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홍치모 교수는 이 엄청난 사건을 그렇게 평가한다. "이 순간 한국교회의 중추 신경이 부러지고 말았고, 그 후 한국장로교회는 정통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 빌라도의 재판, 또는 신사참배에 비유되는 15인의 재판국원들 중에 헌법준수파 7인도 포함되어 있다..

그 신사참배와 같은 결의를 80년 만에 그 후예들이 또 자행하고 말았다.

아 슬프다, 부끄럽다. 내가 속한 총회가 부끄럽다. 법을 세워놓고 법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던 10개월, 실망하고 실망하였지만, 순진하게도 우린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공의와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 할 줄 알았다.

그러나 돈과 권력 앞에서 무너져 내린 이날. 하나님의 공의도 사라지고, 사법 정의도 사라진 이날. 거대한 권력 앞에서 총회 법도 제대로 적용 못하면서 앞으로 도대체 총회는 어떻게 서 갈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지. 지교회들은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금을 그런 총회에 상납금으로 계속해서 보낼 것인지...

내년도 총회 주제 해설에 대한 원고를 보낼 때가 다 되어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분노만 끌어 오를 뿐 한 줄도 못 쓰고 있다. 개혁하는 교회, 민족의 희망”이 되겠다는 것이 이런 모습인가?

이번 M교회 세습사건을 다룬 재판국의 재판국장은 "(이번 재판은) 아주 공정성 있게 법과 양심의 원칙에 의해 결의되었다"고 했단다. 화인 맞은 양심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말하는 법은 도대체 어떤 법을 말하시는가? 재판국장이라는 양반이 헌법 제28조 6항을 읽어보지도 않고 재판을 하신 것인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다시 읽어보라.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직계비속 배우자는 후임으로 청빙할 수 없고,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청빙할 수 없다.

2017년 10월 24일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주간에 서울동남노회는 불법적으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결의하였고, 그 다음 주일 저녁 예배에서 기습적으로 목사 위임식을 행한 명성교회 세습 사건에 대해 당신들은 10개월만에 총회 헌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이런 참담한 판결을 내놓았다.

▲ 신사첨배 후 당시 총회 임원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부끄러운 줄 아시오! 한국교회의 역사는 그 부끄러운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듯이 당신들의 부끄러운 이름과 오늘의 이 행위를 반드시 기억 할 것이다.

오는 9월에 열릴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의 총대들이여! 1938년 9월 12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사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들과 노회장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한 후 총회를 잠시 정회하고 평양신궁에 가서 신사 참배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고 주님 오신 후 2018년 8월 7일에 예장 통합 재판국의 8:7의 주역들의 사진도 보라. 온 한국 교회와 세상이 그대들을 주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라. 당신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과 역사 앞에서 기록되고 있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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