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제소 필적감정 fact 확인 역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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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제소 필적감정 fact 확인 역사기록.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8.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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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신법으로 제재는 100 % 대법원에서 진다. 그러나 헌법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정되었고 총회장이 공표 했으면, 그날 이후(적용시점)로는 적용된다.
▲ 사진의 의미가 바뀌어 졌고 찬반 국원이 달라졌다. 오세정 국원은 사임서를 안 냈다.

10일, 사진의 내용을 바꿨다. '역사기록'을 위해 행동했다. 예장 통합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부자의 목회세습(승계)를 못하게 되어있다. (미자립교회 예외) 총회산하 법리부서 들의 의견이 각각이면서 명성교회 지지를 위한 헌법해석으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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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원위원회(위원장 이재팔 목사) '은퇴한' '은퇴하는' 문제로 명성을 도우려는 발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총회임원회를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

헌법 정치 제 28조 6항 세습에 대한 법계정 정신은, '소급은 안되며, 공표 이후는 적용된다'이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신법으로 제재는 100 % 대법원에서 진다. 그러나 총회헌법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정되었고, 총회장이 공표 했으면, 그날 이후(적용시점)로는 적용이된다. 

말로만 은퇴하고(기망), 서류상 당회장을 두고, 자신이 수 년을 목화하다 아들을 데려 왔으니, 이미 은퇴한 목사이고, 바로 은퇴한 목사가 아니니 세습이 합헌이다는 논리다.(8월10일 현재 그는 그 교회의 재정, 행정,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세습하고 싶은 목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후임목사을 구한다 면서 구하지 않고, 수년 후에 아들에게 세습하면 합헌이 된다. 이렇게 되면 헌법 제28조 6항은 죽은법이 되어, 누구나 세습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8월7일 총회재판국은 헌법28조6항이 엄존하는데도 명성살리기에 고심하는 국원들이 있었고, 운명의 한 표를 오세정 장로가 거절이 어려운 누군가에게 설득 당해 '세습이 합헌'이라는 쪽에 표를 던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 한 표는 역사에 기록 될 수 있다. 만약 처음가진 뜻대로 투표했다면, 8대 7로 부결이 된다. 그는 심성이 착한 장로였다. 이 추측이 필적감정을 통해서 확인된다면 서울노회 장로회에서 처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행동의 책임은 피 할 수 없다..

해당 헌법이 엄존하는데도 부인하면서 역사의 진실을 가리려 했던 국원들은 비밀투표를 통한 판결을 택했다. 그들의 행동은 역사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그 방법은 명예훼손으로 기자를 고소하고, 기자는 필적감정(筆跡鑑定)을 요청, 확인 하자고 할 것이다. (그들이 남긴 '유효 무효' 는 획이 9개 10개이다 별로 어렵지 않게 확인 될 것으로 이해된다)

명예훼손 해석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7조).

이 죄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를 묻지 않으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적시를 의미하는 공연성(公然性)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추상적 위험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해 대법원은 '전파성(傳播性)의 이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했을지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그러나 전파성의 이론이 갖는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성 및 정보전달의 차단을 고려할 때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즉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다수설).

명예는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 그리고 명예감정으로 나뉜다. 내적 명예란 사람의 내부적 가치이고, 외적 명예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 된다. 명예감정은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감정을 의미한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그리고 독자적으로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집단의 구성원도 그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가능하다.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역사의 정확성과 진실은폐의 위험성을 고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국한시켜 처벌하고 있다(동법 제308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는 행위방법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동법 제307조 1항)일지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동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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