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도일 선교사, 무슬림 이렇게 선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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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도일 선교사, 무슬림 이렇게 선교했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8.16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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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입국은 비행기로 하며, 1달 간은 비자가 필요 없으니 입국거부당하지 않는다. 일단 난민 신청을 하고서, 신청이 거부되어도 행정소송을 걸면 최장 3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 톰도일 선교사

지난 13일밤, 마포 '순교자의 소리'에서 무슬림 전문 선교사 톰도일 선교사의 선교 체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톰도일 선교사에 의하면 예멘은 선교사가 들어가 사역하기 어려운 무슬림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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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도일 선교사는 미국적 선교사이다. 톰도일 선교사가 한국인의 정서와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는 선교적 입장에서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에게 선교 활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그는 여러 무슬림 국가에서 특히 여성을 만나 영어를 성경교재로 가르치는 등 개인 접근과 성령의 놀라운 임재(복음을 접한 그들의 꿈에 예수가 나타는 등)와 결실들에 대해 소개 했다.

접근 방법이 창조적이고 소통방법도 탁월했다는 느낌을 주었다. 특히 동역하는 톰보일 선교사 부인은 차도르를 입고 나와 무슬림 여성 역할을 했는데 정말 무슬림 여성의 비극적인 삶을 소개 했다.

▲ 톰도일 선교사 부인으로 동역자 톰도일 조안여사 

자신이 전도한 대상 실존자 중에 한 남성의 3번 째 아내로, 시어머니와 두 명의 남편 아내로부터 박대를 받고 살던 중에, 남편의 허락으로 문맹에서 공부 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웃마을에 가사 공부를 가르치도록 허락을 받았다.

문맹에서 글을 알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남편으로 인해 3번 째 아내는 다른 아내에게도 글을 알게 해주고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글을 가르쳐 주었는데, 교재는 성경이었다는 것. 그들은 성경을 본적도 없고 내용을 알지도 못 했는데, 쿠란과 비교 해 보면서 여성에 대해 평등하게 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호감을 같기도 했고,

셋째 며느리의 삶이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하자 삶이 복음이 되어 그 무슬림 가정을 변화 시켰다는 것이다. 선교는 여건이 어려운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법을 따르면서도, 개인적인 만나의 기회를 만들어 복을을 먼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도움을 주면서 마음문이 열리도록 기다리면서 게속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고 자신의 체험을 소개했다.

선교 복음적 차원에서 예멘 젊은이들이 제주에 온 것은 기화로 봤지만 한국인의 정서는 우호적이기 어려워 보인다.

▲ 왹구인의 제주 무비자 입국 반대 시위자들

한편, 예멘 난민들이 갑자기 500명이 넘게 제주도로 오게 된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다. 예멘에서 내전이 길어지면서 난민들 중에는 무비자를 통해서 제주도로 입국하는 경우가 2018년에 늘어났다. (한국에서 제주만 무비지 입국이 가능한다)

2015년까지는 예멘인의 제주도 입국은 없었지만, 2016년에 7명, 그러다가 2017년에 42명으로 늘어나다가 2018년에는 500여 명까지 늘어났다.

예멘에서 제주도로 온 난민들의 수가 500여 명까지 늘어나자 제주도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원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난민들을 반대하는 시위도 일어났다. 난민들의 제주도 입국 사실이 보도되자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예멘 난민 추방을 요구하는 청원들이 올라 왔고 그 중 하나가 청와대 측에서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이유로 삭제하였다.

한편,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은 내전이 길어지면서 제주도에 살고 싶다는 것을 밝혔다. 취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를 경유한 케이스가 많다고 한다. 상황이 낫긴 하지만, 말레이시아 역시 자국민 우대 정책이 심하고 급료가 낮아 한국으로 다시 넘어온다고.

말레이시아 측이 예멘 난민들의 체류 기간 연장도 불허하자 제주 노선을 이용했다. 그리고 일본 노선을 이용한 예멘인들 중에는 일본이 예멘인의 입국을 거부하자 제주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2017년에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예멘 출신 입국자들 7명이 사우디 국왕 암살 테러 모의를 하다가 검거된 이력이 확인됐다. 현재 제주 난민 500여명이 모두 그러한 부류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안 되지만,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난민 신청자들 중에는 20~30대 남성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소수 10대 청소년도 3명이 있다. 예멘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호텔 지배인, 기자, 택시 기사, 교사 등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소수의 고학력자들도 있다.

▲ 토도일 목사 부인 부슬림 여성의 삶 재현

난민의 입국은 필연적으로 브로커를 거쳐야 하기에 브로커를 끼고 입국했다고 해서 예멘 난민들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는 인터넷에서의 시각은 분명 무리가 있다. 하지만 난민비자를 악용해 불법 취업한 여러 사례들이 엄연히 존재하며 적발도 힘들기에 불법취업에 목적을 둔 신청인지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유포된 SNS 글에서는 서울에서 구직, 취업을 목적으로 제주입국 -> 난민신청 및 허가 -> 본토(서울) 입성이라는 루트가 소개되었으므로, 난민을 가장한 취업 목적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이 있는지는 당분간 논란이 될 전망이다.

3왜 하필 한국인가?

가까운 유럽을 두고 동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한국에 굳이 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이 시행 중인 난민법이 그나마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난민 신청자들은 한국 난민법상 심사 기간 제한 없이 한국 체류 자격을 가지게 된다. 즉 일단 입국하면 추방당할 걱정은 없다.

유럽은 이런 저런 테러 사건으로 난민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어 입국하기가 곤란하다. 중동 또는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에 들어오려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게 되는데, 해당 정부에서 입항을 아예 거부하면 망망대해를 떠돌게 된다.

반면 한국, 특히 제주도 입국은 비행기로 하며, 1달 간은 비자가 필요 없으니 입국거부당하지 않는다. 일단 난민 신청을 하고서, 신청이 거부되어도 행정소송을 걸면 최장 3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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