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발의… 반대 의견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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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발의… 반대 의견 대다수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8.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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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들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최근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정직·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
▲더불러 민주당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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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 이 법률안은 현재 국회입법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장 압도적인 조회수와 의견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400명 이상이 남긴 의견의 대부분이 이 법률안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법률안은 우선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 조항 하나를 삽입했다. 제35조의 3(종교행위 강제 금지)으로, 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어 제55조의 내용 중 "제13조를"을 "제13조 및 제35조의 3을"로 개정했다. 즉, 앞서 삽입한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발의자들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최근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정직·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법률안의 핵심 단어라 할 수 있는 '강제'와 관련,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관성이 강해 상호 강제로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도 아닌 민간 시설의 운영을 법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또 자칫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복지시설 측에서 "강제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사전에 각서나 동의서 등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면, 기독교를 포함해 종교 법인이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복지 환경에서, 그 자체로 종교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 논의를 거쳐 벌금 조항을 완화하는 등 법안이 수정·보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 사회복지사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민간 복지시설을 관영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 법률안이 이를 위한 하나의 '수순'일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해당 법률안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복지시설 내에서, 고용된 종사자들이 특정 종교를 위한 행위를 암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직접적인 복지 관련 업무가 아닌데도, 종교와 관련된 일에 동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설사 해당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종교 법인과 같은 종교를 가진 종사자라 할지라도 불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얼마 전 미국에서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세워진 구호기관이 기독교인만 채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적이 있다. 

출처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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