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에 관한 서울노회의 입장
상태바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에 관한 서울노회의 입장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09.09 2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 제98회 총회의 결의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의 발로였고 이 땅의 교회가 그 동안 사회로부터 잃어버린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되찾으려는 비장한 다짐의 산물이었다.
▲ 서울노회 노회회의모습

예장통합 서울노회는 새문안교회 연동교회  속해 있다. 예장통합 총회에서 상회비 최고액을 납입하고, 총회총대가 목사 장로 각 27명에 달하는 대형노회이다. 선교사가 개척한 130 여년 역사가 깊은 교회도 있다.  한경직 목사가 시무했던 영락교회도 서울노회 소속이다. 인물이 많아 그 만큼 정치도 발달되어 있다.

Like Us on Facebook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가 장로 총회총대를 약 70-80% 해당하는 8-9명을 102회까지 보내 왔지만, 서울노회는 총대 분배에서도 교세 힘의 논리에 쏠리지 않아 큰 교회도 총회 총대 2명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제98회 총회 때 새문안교회 담임 이수영 목사가 세습금지법 제정에 발언 등으로 기여 한바 있다 이수영 목사는 장신대 교수 시절이나 새문안 교회에서 은퇴하기 까지 '언행일치한 삶'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서울노회의 입장표명은 당시 서울노회 소속 이 목사의 헌법개정 정신에 도전을 받는 것으로 이해 되어 입장표명을 발표하게 되었단 소식도 있었다.  

아래는 서울노회의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입장 표명 전문이다. 

▲ 예장총회 로고, 총회산하 노회나 교회가 시용한다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에 관한 서울노회의 입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는 같은 교단에 속한 서울동남노회 소속 명성교회에서 일어난 담임목사직 세습에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담임목사직 세습을 금지한 2013년 제98회 총회의 결의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의 발로였고 이 땅의 교회가 그 동안 사회로부터 잃어버린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되찾으려는 비장한 다짐의 산물이었으며 참으로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결단이었다.

서울노회는 오늘 그 결의의 정신이 도전받으며 그 당위성이 수정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 그 어떠한 논리도 설득력이 없음을 천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의의 정신을 훼손하고 그 의미를 왜곡하려는 간교하고 끈질긴 시도가 자행되었으며 급기야는 870대 81의 압도적인 초차로 결의되고 헌법에 명시된 담임목사직 세습 금지를 명성교회가 보란 듯이 비웃으며  부자(父子) 세습(世襲)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행한 것은 총회와 본교단 소속 교회 전체와 한국교회를 일시에 능멸(凌蔑)한 폭거(暴擧)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행태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도발이며 만행이라고 규정한다. 그들의 세습 강행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오만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극치를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한 때 우리교단(통합)과 한국교회의 자랑이었던 명성교회에 대하여 이러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사태로 인하여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의 무력함을 자복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간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명성교회가 겸손하게 총회의 결의와 헌법의 정신을 준수하여 세습을 철회 해 주기를 바라는 본 교단과 한국교회 전체의 간곡한 요청과 기대를 외면하고 몰락의 길을 고집스럽게 달려가는 데 대하여 엄히 꾸짖지 않을 수 없다.

그 일로 명성교회는 이미 본교단과 한국교회 전체에 치명(致命)적인 오명(汚名)과 상처를 안겼지만 우리는 오늘 찢어지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당부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부디 속히 세습을 철회하고 본 교단과 한국교회 앞에 사죄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권고한다.

그것만이 명성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사는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 만일 그렇게 할 뜻이 없다면 속히 본 교단을 떠나 줄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명성교회가 본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가 될 것이다.

서울노회는 또한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부자세습을 정당화한 총회재판국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총회의 세습금지 결의의 정신을 짓밟고 온갖 구차하고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논리를 내세워 불의한 판결을 함으로써 또 한 번 우리교단과 한국교회를 치욕스럽게 했다.

그들의 판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수치심과 자괴감은 옛날 신사참배 결의가 우리에게 준 것과 못지않을 것이다. 곧 열리는 제103회 총회는 마땅히 이들의 판결을 단호하게 거부 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서울노회는 총회임원회와 명성교회에 관련된 부서들도 막중한 책임을 벗을 수 없음을 엄히 지적한다. 우리는 그들이 총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교회를 바르고 분명하게 지도하지 못해 총회의 권위가 실종되고 교단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게 한데 대해 무한 책임을 통감하며 교단과 모든 성도들 앞에 사죄하고 총회의 일대 쇄신을 약속하며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총회는 총회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방법으로 명성교회가 세습을 철회하고 총회의 권위에 순복 할 것을 명령하며 그 명령에 순복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교회와 담임목사를 비롯한 당회원 전원을 출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서울노회는 다시 한 번 담임목사직 부자세습으로 인하여 그간에 발생한 모든 사태에 대하여 67개 그 어느 노회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이러나지 않게 하는 일에 마땅한 책임을 다 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2018년 8월3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출처 : 서울노회 홈페이지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