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노인복지의 필요성과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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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노인복지의 필요성과 당위성”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10.08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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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교회는 대부분 이미 초고령 교인, 또한 많은 교회가 60~70%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져 교회운영이 어려워 지고 있다.
행복한사람들추진협회 이사장 노복현 장로

“행복한사람들추진협회는 고유사업인 일자리문화창출단체로서 개교회와 지노회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돈독한 선교사역을 이끌어 갈 주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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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사회는 의학의 발달과 공중위생의 개선 그리고 생활조건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을 연장시키며 고령화 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웃해 있는 일본에 비해 초고속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 영향으로 인해 교회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농·어촌 교회는 대부분 이미 초고령 교인으로 채워졌으며 그 외 일부 교회는 60~70% 이상의 교인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주축 되어 있어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져 교회운영이 어려워 자립대상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인의 고령화는 남선교회 선교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우리 남선교회도 전국연합회를 중심으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 선교의 마인드를 바꾸어야 한다.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전국연합회 노인복지선교위원회가 복지선교를 위한 법인설립의 꿈을 저버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한 결과 <행복한사람들추진협회>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행복한사람들추진협회(이하 ‘행사추’)는 지난 6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이하 ‘남선교회’) 노인복지선교위원회를 모체로 삼으면서, 남선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사역의 비전을 세우는데 밑바탕이 되고, 지노회연합회의 활성화와 동반성장을 이끌면서 부흥하고 돈독한 선교사역을 확장하고자 국세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였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입각해서 진행되었다. 즉,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맡기에, 지난 7월 12일 고유사업인 ‘일자리문화창출단체’로 승인받게 되었다.

행사추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양적,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데 앞장서서 나눔과 섬김과 돌봄을 다하고자 한다.

그리고 행복매치플랜을 만들어 사회제도 개선을 추구하고 행복하면서 안전한 사회실현과 구현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사람과 제도간 교량적 역할을 추구함으로써, 모두가 행복을 추구했던 삶을 영유하고 보람된 삶을 나누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됨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아울러, 민법 제 32조에 의한 비영리목적으로 사교(社交)와 학술(學術)에 따라 유관 기관의 향후 정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방침을 세우고, 환경을 제고하고 지원한다.

행사추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정책을 위한 연구개발 워크숍개최사업 ▲ 귀촌·농·어업을 위한 정착 일자리개선사업 ▲시민참여도시행을 위한 일자리 공모추진사업 ▲나눔과 공존위한 사회환원사업 ▲기타 본 협회의 부합되는 목적 사업 등을 실시하게 된다.

행복한사람들추진협회는 “사람들이 일하면서 자신의 존재인식을 바로 세우고, 행복한 내일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전국연합회 70만 회원들과 가족에게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게 된다.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안주하기보다는 먼

저 다가서서 행복한 삶인 복지를 이루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선교기금충당의 효과적 기반이 형성케 됨을 감사할 뿐이다. 

특별기고 : 노복현 장로(행복한사람들추진협회 이사장,여수광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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