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평양노회, 노회장 조인서 목사 선출은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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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평양노회, 노회장 조인서 목사 선출은 했지만…
  • 이대웅 기자
  • 승인 2018.10.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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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자격 상실로 회원 자격에 문제
▲ 주일예배 장소로 임대중인 총회 백주년 대강당에서 평양노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3일 예장 통합 총회산하 제189회 평양노회가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 대강당서 열린 가운데, 노회장에는 지난 회기 부노회장 조인서 목사가 박수로 추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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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자격으로 노회장에 선출된 것으로 알려진 조인서 목사를 놓고 ‘법적 대표성’ 문제가 일고 있다.

법원에서 조인서 목사의 강북제일교회에 대한 대표성(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조 목사는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자격을 정지당한 상태이며, 법원은 대표성을 사용할 시 1회당 50만원씩 교회에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강제까지 명령받은 상태다.

이에 강북제일교회 측은 조인서 목사가 정회원이 아니므로, 노회장을 승계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회 헌법에서도 ‘노회의 조직(73조)’의 경우 “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조직교회) 이상과 세례교인(입교인) 3,000인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2.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고 돼 있다.

‘노회원의 자격(74조)’에 대해서도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2. 공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3. 총대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회 소속 목사’란 제73조 2항에 따라 ‘노회 소속의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이다. 그러나 조인서 목사는 법원의 공동의회 및 노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과 위임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강북제일교회 대표자로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여서, 정회원이 아닌 언권위원이다.

현재 강북제일교회는 공동의회 결의 등 무효소송 본안 1심과 2심에서 조인서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는 무효이며, 조 목사는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지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2016다261922) 계류 중이다.

본안은 계류 중인 상태이나, 가처분 소송이 따로 제기돼 조인서 목사의 대표자 지위는 정지된 것이다. 서울북부지법은 본안 확정시까지 조인서 목사의 강북제일교회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2014카합20065) 제1민사부는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며 “조인서 목사가 위임되는 과정을 ‘절차상 하자’”로 판시했다.

강북제일교회(교회측)는 이에 따라 평양노회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예고하기도 했다. 조인서 목사 측은 분쟁 중에 법원판결에 의해 강북제일교회를 나와 주일에는 백주년 대강당과, 금요 구역장 모임은 기독교회관 2층에서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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