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헌재가 길 열었지만 다수 국민들이 반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 판결로 아시아 최초 허용의 길을 열었던 대만의 동성결혼이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국민투표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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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현지시간 지난 24일 동성결혼 합법화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투표권을 가진 약 2천만 명 중 25%인 약 495만 명이 찬성해야 해당 안건이 통과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대만 헌재는 "현재의 법률이 결혼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동성 커플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의회가 2년 내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했었다.
기사 출처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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