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NCCK 인권상 수상, 서지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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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NCCK 인권상 수상, 서지현 검사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8.12.13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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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는 검찰 조직 내부의 성추행을 고발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성폭력과 성추행 성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변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수장자로 선정되었다.
▲ 왼쪽 NCCK 이홍정 총무, 우측 서지현 검사) 사진제공: NCCK 인권센터) 

담대한 용기와 얌심의 소리에 충실하여 한국사회에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의 도화선이 되어 고통당하고 사실상 죽어 지재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도록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감사가 지난 6일 한국기독교회관 소재 NCCK로 부터 제32회 NCCK 인권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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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는 검찰 조직 내부의 성추행을 고발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성폭력과 성추행 성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변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오늘(13일) 서지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글에서, '사실 나는 37살에 당한 일이지만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섰고, 혹독한 시간이었지만 검사로 15년을 일해 봤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다.

그런데, 시오리(일본여성)는 25살에 끔찍한 일을 당하고, 이제 29살,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와 이제 막 직장을 찾던 중 정말 말 그대로 그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죽음(피해)을 당했다. 범죄자는 범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일을 못하고 먹고 살수도 없게 만들어놓고, 여전히 범행을 부인한다.

우리는 다른 국가의, 다른 직업의, 다른 나이대의 여성이지만, 우리의 모습은 너무 닮아있다. 가해자가 권력자의 최측근이었고, 권력으로 범죄를 덮었고, 그 후 일할 수 없게 만들었고, 여전히 범죄를 부인하며, 사회에선 우리를 ‘미친 ㄴ, 꽃뱀, 조직이나 국가의 수치’라 부르며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의심한다. 정말 치가 떨린다. 이땅의 수많은 시오리들이 우리 딸들이 약자들이 오늘도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 서지현 검사와 일본의 프리랜서 이토 시오리 기자 (경향신문 동영상)

아래는 서지현 검사의 악몽기록이다.

서지현 검사는 새 역사를 썼다. 2018년 1월 공론화된, 대한민국 검찰청 내부에서의 성추행과 성폭행 의혹을 제기 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현직에 있는 검사가 같은 검찰청 내부 인사에 의해 성희롱을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한 초유의 사건이기도 하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내려져도 후폭풍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서 검사의 폭로에 관한 진상조사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유야무야되었던 남성검사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졌다.

성추행 사례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 "당시 그 자리에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안태근의 옆자리에 있었고, 동료 검사들도 있었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피해자는 주장하였다.

서지현 검사는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을 지적받고,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전결권을 박탈당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서 검사는 2011년 여주지청으로 발령받았는데, 이후 여주지청장으로 윤석열 검사가 좌천성 발령을 받은후 함께 엮여서 보복성 조치들을 받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2015년 8월에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통영지청의 규모로 볼 때 7년차 이상의 검사를 배치하는 게 일반적인 경력검사 자리에는 1명만 배치되고 이미 후배 검사가 경력검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무시하고 15년차의 서지현 검사가 추가 배치되어 사실상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는 것.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이 당시 우병우 라인에 속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점이란 걸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또한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재련 변호사는 '서 검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은 부당하게 발령된 통영지청으로부터 정당한 자리로 복귀하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는데, 만약 검찰 고위 간부가 사건 무마를 위해 부당한 억압으로 좌천성 발령을 내린 것이었다면 좌천성 발령에서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복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서 검사 본인은 인사 이동을 목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다. 서 검사에 의하면 인사이동 관련 내용은 서 검사를 면담하였던 법무부 간부가 면담 과정에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하면서 먼저 꺼낸 것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조사 뿐이라고 하였다.

2017년 8월 서지현 검사가 7월 19일에 새로 취임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문제제기를 하자, 10월 추석이 지난 뒤 박상기 장관이 정한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와 서 검사가 만나서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공론화되기까지 법무부로부터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하였다고. 또 건강상 이유로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는 편지를 법무부에 보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고 말하였다. 인터뷰 이후에 "법무부로부터 연락은 있었다"고 법률대리인이 말하였다. 한 법률대리인은 서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메일을 언급한 경위를 '검찰 조직의 내부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 하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 검사는 9월 29일에 성추행을 고발하며 면담을 요청하였고, 박상기 장관은 10월 18일에 '지적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면담을 위해 법무부를 방문한다면 검찰국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니 검찰과장에게 구체적인 일시를 사전에 알려주기 바란다.'란 답장을 보냈다. 이후 서 검사는 11월에 장관이 지정한 권순정 검찰과장과 면담을 하였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면담과정에서 성추행과 인사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며, 이 중 성추행 관련으론 피해자. 즉, 서 검사가 이에 대해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어떤 조치를 바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반면 인사 관련으론 인사 고과 등의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며, 서 검사는 이 자리에서 타 검찰청 근무를 희망했으나 통영지청에서 다른곳 으로 이동하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해 인사발령을 내리기 어렵단 이야기를 했다고 하며, 이후 박상기 장관은 통영지청장에게 서 검사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란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서 검사 측의 주장만 보았을 때, 해당 논란은 박상기 장관 내지는 면담을 했던 권순정 검찰과장의 의도적 은폐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었으나, 황희석 인권국장의 주장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정작 장관이 보낸 인사에게 성추행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보다 인사에 더 중점을 둔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2월 1일 오전에는 뉴스1이 단독 보도로 법무부 고위관계자가 "박 장관이 서 검사로부터 직접 메일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 말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단순히 서 검사의 의견이 박상기 장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건지, 양측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 건지, 진실 공방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8년 2월 1일 오후에는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메일을 주고 받았으며, 장관이 직접 이메일 답신을 했다"고 발표했다. 기사 이에 따르면 박상기 장관은 법무부 담당자인 권순정 검찰과장을 지정하여, 서지현 검사를 만나 면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서 검사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고, 사건 관련자 두명이 모두 퇴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재하기가 어려웠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오전에 박 장관이 서 검사 메일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던 것과 말이 달라진 데 대해서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장관께서 오전에 메일을 확인하고 (서 검사로부터) 메일이 온 것이 없다고 했다. 오후에 혹시 몰라서 다른 이메일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찾아보니 (서 검사에게 온 메일이) 있었다"는 것.

 법무부 고위관계자 관련 단독보도와 법무부의 공식입장을 혼동하여 법무부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혼동이 올 수도 있으나,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메일을 주고 받았으며, 장관이 직접 이메일 답신을 했다" 뿐이다.

다만 애초에 박 장관은 역대 법무부장관중에서도 드물게도 검찰 출신이 아니며, 법무부 탈검찰화를 목표로 진행중이기 때문에 검찰내 성범죄 사건을 덮어서 얻을 이득이 전혀 없는데 이메일로 공방을 벌이는건 전형적인 물타기고, 메일을 받은적 없다고 전한 관계자를 조사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한편 서 검사는 최근 불거진 법무부장관의 이메일 확인 논란은 사안의 본질과 상관없는 일로, 진상조사가 최우선이라 하였다.

미투 운동의 기폭제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부에 성폭행을 당하고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검사도 있다"고 하였고, 방송에 출연하는 여성 법조계 관계자들도 한두 가지 사례는 알고 있다는 듯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발언을 했다.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미투 운동이 문화계, 정치계 등 여러 분야에도 번지게 되었다.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처음으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한 검사.

안태근(사법연수원 20기) : 성추행 피의자. 회식 자리에서 서 검사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서지현 검사의 인터뷰에서 안 모 검사로 등장했으나, 이후 안태근 검사라는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오래전 일이고 술 때문에 기억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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