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 대법관, 진보적 천주교인과 유대교인이 '동성혼' 허락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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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대법관, 진보적 천주교인과 유대교인이 '동성혼' 허락 해
  • 김정언 기자(교회와신앙)
  • 승인 2015.07.07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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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관들 종교를 조사해보니 개신교인은 없어.
▲ 미 연방 대법관

5:4. 미국 연방대법관들의 ‘동성혼’ 표결 결과다. 9명의 연방대법관들의 종교를 조사해보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6명이 천주교 신자이고, 3명이 유대교 신자였다. 개신교인은 단 1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연방대법관들의 종교는 딱 두 가지, 천주교와 유대교였다. 역사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가장 덜 대우받던 종교그룹이었던 천주교인와 유대교인이 주류가 되고 개신교인은 완전히 소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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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뮤얼 앨리토, 앤터니 케네디, 존 로버츠, 앤토닌 스칼리아, 소니아 소토마이어, 클러렌스 토머스 등 6명이 천주교 신자들이며, 나머지 스티븐 브라이어, 룻 베이더 긴즈버그, 일레나 케이건 등이 유대교 신자들. 개신교 강세국인 미국의 연방대법에 프로테스탄트 대법관은 단 한 명도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동성혼’이 허락해진 셈이다. 

이번 판결에서 동성혼 쪽에 찬표를 던진 5명중 소토마이어와 케네디 2명은 천주교인이고 브라이어, 긴즈버그, 케이건은 유대교인들. 유대교인들은 모두 동성혼 찬성 쪽이었다. 반대 측의 앨리토, 로버츠(대법원장), 스칼리아, 토머스는 비교적 보수주의 천주교인들이다. 따라서 같은 천주교이면서도 보수와 진보의 차이에 따라 동성혼에 관해 현저한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약율법에 따르면(예: 창19:1-38, 레18:22, 20:13-15, 왕상14:24, 사56:3-5) 분명 동성애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증한 대상인데도 이들 유대인 대법관들은 전혀 개의치 않을 만큼 진보적이다. 
이번에 여성들은 모두 찬표를 던져 그동안 사회적으로 성차별을 받아온 이들이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열세(?)였다는 느낌이 작용한 듯하다. 그러나 근래 미국인들의 과반수가 동성혼을 지지한다는 여론통계도 나와 있어 ‘동성애자나 친동성애자가 이제 더는 소외층이 아니다.’는 인식도 있다. 연방대법관들의 지난 역사는 가히 ‘종교적 전복사(顚覆史)’였다. 초기 대법관들은 모두 100% 개신교인들 이었다가 1836년 최초로 천주교인이 임명되고, 1894년, 1898년에 천주교인이 추가 임명된다. 연방 헌법 제정/발효 이래 현재까지 임명돼온 총 112명의 연방대법관들 가운데 91명(81%)이 개신교인이었고, 12명(11%)이 천주교인, 8명(7%)이 유대인들이었다. 기타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는 현재까지 한 명도 없었다. 

따라서 현 연방대법원의 종교적 구성은 소수계 종교가 대거 장악하고 있는 실정인 데다 여성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어 소수계의 큰 신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젠 개신교도가 한 명도 없어 오히려 개신교가 차별(?) 받는 듯한 역전세가 되어 있다.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최초의 라틴계(‘라티노’,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중남미 계열) 여성이어서 중남미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의 인구비례로 보아 머지않아 대법원이 라티노 여성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거 연방대법이 워낙 개신교․백인․남성 강세여서, 지난 1980년대에 '유대인 대법관 별석’ ‘천주교인 대법관 별석’이라는 비상용 용어가 나돌 정도로 사실상의 종교쿼터제가 시행돼왔다. 그런 구체적인 법은 없었지만. 20세기에 이르자 ‘흑인 대법관석’ 그리고는 ‘여성 대법관석’이라는 잠정 쿼터도 추가되었다. 그러던 1990년대에는 ‘쿼터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개신교인들의 다수성도 시들어갔고 2010년엔 그 동안의 마지막 개신교인인 대법관이 은퇴했다. 이에 따라 3분의 1은 유대교인, 3분의 2는 천주교 신자가 된 셈이다. 

이것은 미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천주교인들, 2% 이하인 유대인 등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소수계가 100% 연방대법을 장악한 반면, 인구의 50%인 개신교인들을 대표하는 대법관은 전혀 없는, 불균형적․비평형적 분포라는 얘기가 된다.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종교적 언밸런스는 미국의 의식과 표면상 신교도이면서 대법관 임명자인 역대 대통령들의 의식까지도 급변해 왔음을 시사해준다. 대통령의 진보 정신이 점점 강화됐다는 뜻이다. 대법관 학벌의 경우도 마찬가지. 하버드 법대나 예일 법대를 다니지 않은 사람은 여태 한 명도 없었다. 또 어떤 공직도 거쳐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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