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법정구속된 김영우(목사) 총신대학교 전 총장의 항소를 1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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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예장 합동총회 부총회장 선거 전에 도전했던 김 전 총장은, 당시 총회장이던 박무용 목사에게 2천만 원의 부정청탁성 자금을 건낸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총장은 박 목사에게 돈을 준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것은 의료비나 선교비로 준 것일 뿐 부정청탁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후보자격 논란이 있던 김 전 총장이 총회장이던 박 목사에게 돈을 준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선관위가 김 전 총장의 후보자격 여부를 총회 판단에 맡긴 상황에서, 총회가 이를 다시 선관위로 돌려보내는 데 총회장이 어느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럴 경우, 당시 선관위원 다수가 김 전 총장에 우호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김 전 총장이 박 목사에게 준 2천만 원을 단순히 의료비 내지 선교비로만은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김 전 총장은 1심 재판부가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공정해야 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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