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헌법이 보장한 종교·예배·선교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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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헌법이 보장한 종교·예배·선교 자유 침해”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9.02.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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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숭실대에 한 권고 “즉시 철회”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크리스천투데이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숭실대학교(총장 황준성)에 한 권고와 관련해, "부당한 시정권고를 즉시 철회하라"며 1일 논평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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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얼마 전 숭실대가 동성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취소한 것에 대해, 이것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무흠한 기독교인'을 임용 조건으로 규정해 온 숭실대 정관과 그에 따른 인사 규정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규정해, 해당 정관과 인사규정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샬롬나비는 논평에서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대한민국 사립학교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기독교 이념에 근거한 숭실대의 교육 및 교직원 자격 규정은 정당한 것으로서 이 규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에 속하는 일이다. 국가기관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는 숭실대를 비롯하여 전국의 사립대학의 자율적 교육권을 억압하고 있다"며 "기독교 사학이 기독교정체성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요건으로 정한 교직원의 임용조건조차 요구할 수 없다면, 이는 공공성이란 미명 아래 기독교 사학이 갖는 교육적 자율성과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숭실대가 동성혼 인권영화제 개최불허 건에 대하여 강의실 대여취소 결정한 것은 기독교 교육이념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며 "국가인권위가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포퓰리즘적이고 정략적이며 이념적인 판단으로 기독교대학의 종교적 신념을 무시하고 대학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비상식적 판결한 것은 정의롭지 못한 역차별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인 예배의 자유, 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가 성적 소수자 인권 보호 미명 아래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교육부가 인가한 기독교 사학의 교육이념을 훼손하고 있다"며 "인권이라는 프레임으로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마저 재단(裁斷)하려는 행위는 또 다른 권리 침해이고 차별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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