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전체주의 허용되기 시작하면 종교의 자유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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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전체주의 허용되기 시작하면 종교의 자유도 위험”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9.03.07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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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 주제로 포럼 개최
▲한교연이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라는 주제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한국교회 포럼’을 개최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7일 오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라는 주제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한국교회 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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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부 예배에선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가 설교했고, 2부 축하 순서에서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와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 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 등이 축사 및 환영사를 전했다. 이후 세 번의 발제가 진행됐다.

특히 이언주 의원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즉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자신들의 생각, 가치만이 절대적 진리라고 외치면서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형벌과 불이익을 주는 사태들이 자꾸 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도 계속 되고 있다. 그 내용들은 심각하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가령 동성애 행위자의 인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행위 자체는 반대할 자유가 있다. 그걸 혐오라며 문제삼아 말을 못하게 하고 억압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했다.

그는 "사적 영역에서, 다른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개인이 자신의 소신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것에 국가가 개입해서 절대적 명제를 내놓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심지어 종교까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체주의 국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는 딱 한 분, 하나님이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절대적 진리를 이야기 할 수 있나. 그러므로 절대주의, 전체주의를 마치 남일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 그것이 허용되기 시작하면 결국 종교의 자유까지도 침해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혜훈 의원도 "종교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 보장돼 있다. 과거 대법원의 판례도 종교단체의 내부 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실체적 심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것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기 시작하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 비판을 혐오라고 해서 그것을 범죄로 만들려고 한다든가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했다.

▲ [한교연 종교의 자유 포럼]포럼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후 발제 순서에선 서헌제 교수(중앙대)가 '종교의 자유와 국가 사법권'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법원이 교회분쟁, 특히 각 교단 재판기관의 권징재판에 불북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할 수 있는지가 정교분리원칙에서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는 "'법은 제단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격언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교리 문제라든지 예배와 같은 종교예식, 권징재판, 그리고 교인들의 교회 내 지위와 같이 교회의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법원이 교회분쟁에 예외적으로 개입해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날 길원평 교수(부산대)가 '정치 권력화 하는 동성애', 고영일 소장(자유와인권연구소)이 '기독교 사학과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출처소스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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