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 부탁 받고 북에 송금…유우성씨, 1심서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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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 부탁 받고 북에 송금…유우성씨, 1심서 벌금 1천만원
  • 한겨레
  • 승인 2015.07.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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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간첩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 중국돈 인민폐

이 사건에서 탈북민의 북한의 친지에게 보내는 "북한송금" 이 일부 노출이 되었다. 현재 정부(국정원)나 탈북자 지원 단체들도 월간 탈북민이 북한에 보내는 송금액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적지 않은 금액으로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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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현재 하나원 출소자는 2만9천 명이 넘으며 년말까지는 3만명 전후로 전망된다. 북한 송금은 1차는 내국인끼리 이루어지며 협력일꾼이 중국에서 거래은행 한국지점을 통해 중국지폐 고액권으로 인출하여 인편을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 되며 그 수수로는 35% 40% 선 이지만 친지가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통신을 통해 목소리로 확인되는 수준 이라고 한다.

기자는 복수의 탈북민으로 부터 송금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심지어 한국교회는 할수 없지만, 남한의 탈북민 교회는 북한지하교회에 선교비를 보내고 있음도 들었다. 지하교회(숨어서) 와 최근에는 해상교회(배타고 바다로 나가)도 늘어 난다는 소식도 들었다

송금받은 돈으로 목선 등을 공동구매하여 고기도 잡고 찬양도 소리높여 하고 통성기도하는 장소로는 감시가 불가한 해상이라는것, 배위에서 예배하는 교회를 해상교회 라고 이름붙이기도 했다. 북한 보위부가 주민 중에 얼굴색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사람은 남한에 가족이 있는 것으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감시를 철저히 한다는것, 실종처리자가 남한에 살아 있어서 북한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현실이다.

아래는 한겨레 원문
[한겨레]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는 16일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34)씨에게 외환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5~2009년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아 ‘프로돈 사업’을 하며 13억여원을 북한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한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유씨는 북한에서 산 화교 출신임을 숨긴 채 새터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유씨는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간첩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검찰이 유씨를 추가 기소하자 ‘보복 수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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