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정교분리 침해” 종교인 과세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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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정교분리 침해” 종교인 과세 헌법소원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9.03.18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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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125명 청구… “종교활동비, 비과세 규정 없어”
▲ 종교인 과세 이미지

목회자 125명이 현재 시행 중인 '종교인 과세'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최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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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위헌여부를 구한 조항은 지난 2015년 12월 15일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2조 5호 아목, 제170조다.

이런 조항들이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 △정교분리(헌법 제20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가 그에 귀의한 신자로부터 받은 헌금 등을 종교행사 등 종교활동에 지출하는 것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상 종교단체가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국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므로, 이는 과세대상인 종교인의 소득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법률에서 종교활동비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이들은 "과세당국의 집행권 남용의 여지를 두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세무조사로 종교활동에 관한 종교단체의 기록 등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므로, 종교의 자유 침해와 정교분리 원칙의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회가 종교(목회)활동비를 소속 목회자에게 지급한 사례비와 구분해 교회 명의로 기록·관리할 경우, 그 장부 등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종교활동비를 목회자 개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등 직접 지급하면, 이는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또 "세무조사의 대상을 '종교인 소득과 관련하여'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이라며 "세무조사의 발동요건과 대상, 그 시기와 방법,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즉 세무조사가 "광범위하게 발동 가능하다"며 이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역사상 최초로 도입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자칫 국가와 종교의 갈등을 야기하여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소지를 조속히 바로잡아 정교한 규정으로 올바른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세무조사(질문·조사)의 근거규정인 소득세법 제170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들은 "종교활동비 과세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문조사권의 발동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며 "(그럼에도) 발동하는 경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 회복할 수 없는 침해와 훼손을 입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신청인들은 스스로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통합, 합동, 고신, 백석대신, 보수개혁교단 소속 교회의 목사 125명"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 장관을 지낸 황우여 전 국회의원이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인 중 한 명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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