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C 보수 신학자들, ‘反동성애’ 지키려 법적 분쟁 대비
상태바
UMC 보수 신학자들, ‘反동성애’ 지키려 법적 분쟁 대비
  • 강혜진 기자
  • 승인 2019.04.11 0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연합감리교 총회]▲지난 2016년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연합감리교 총회. ⓒ연합감리교 페이스북

미국연합감리교(UMC) 내 보수 신학자들이 지난달 승인된 동성애와 동성결혼 반대 안건을 보호하기 위해 교단 내 법적 분쟁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Like Us on Facebook

보도에 따르면, 연합감리교 사법위원회는 오는 4월 23부터 26일(이하 현지시간)까지 일리노이 이밴스톤에서 ‘전통적 계획’(The Traditional Plan)에 대한 반론을 듣고자 청문회를 진행한다.

교단 내 동성애와 동성결혼 및 동성애자의 성직 허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전통적 계획’은 지난 2월 연합감리교총회 특별 세션에서 승인된 바 있다.

티모시 브루스터 목사는 그러나 사법위원회가 ‘전통적 계획’의 합법성, 의미, 적용, 법안을 적용했을 때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사법위원회는 또 교단의 탈퇴에 관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90066 청원’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앞서 3월 6일 연합감리교 사제위원회는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경우, 교회 측이 부동산과 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단의 탈퇴 절차를 보다 쉽게 허용하자’는 내용의 '90066 청원'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부총회장이자 굿뉴스 매거진의 총지배인인 토마스 램브리치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법위원회가 ‘전통적 계획’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합법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는 더 큰 초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위원회는 전통적 계획의 어떠한 부분이 연합감리교회 헌법과 일치하는지를 살피고, 통과된 대로 실행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탈퇴 청원에 관해서도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 청원은 지역 교회들이 부동산과 재산을 지닌 채 교단을 떠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두었다. 이같은 과정이 연합감리교의 헌법과 일치하는지 결정한 뒤, 이를 발효할 것”이라고 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