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특목고 폐지가 대통령 공약 ..박선영(물망초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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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특목고 폐지가 대통령 공약 ..박선영(물망초 이사장)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04.15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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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자사고(특목고)에 떨어진 중학생은 어떡해야 하나? 그 문제는 오롯이 교육감의 처분에 달려 있다. 전국의 교육감은 한 두 명을 빼곤 소위 친전교조. 그들의 공약도 전부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였으니, 자사고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 우리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인터뷰: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
인터뷰: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

박선영 페이스 북에서 옮김 4월 11일 오후 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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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특목고 폐지가 대통령 공약이 되고, 그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지금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교육관련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 놓았지만, 온 언론과 SNS는 그저 낙태에만 관심이 쏠려있다.

헌재는 입으로는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다양성을 행사할 수 없는 폐쇄적 구조를 강요하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오늘 내 놓았다. ‘자사고 특목고에 중복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시험은 같은 날, 한 군데서만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자사고(특목고)에 떨어진 중학생은 어떡해야 하나? 그 문제는 오롯이 교육감의 처분에 달려 있다. 전국의 교육감은 한 두 명을 빼곤 소위 친전교조. 그들의 공약도 전부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였으니, 자사고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 우리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능력’은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학생의 수학능력.즉 자신의 재능과 개인적 학습능력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가치이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은 매우 다양한 학교를 개설해 놓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게 보장한다.

또한 우리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정부는 학교의 학생선발권과 학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대통령과 교육감들은 특성화된 다양한 고등학교를 다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 걸고 당선이 됐으니 이 일을 어쩔꼬?

자기 아이들은 전부 외고 과고 국제고 보내 졸업시키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은 초중고, 대한민국의 공교육을단 한 번도 받게 하지 않은 자가 장관이 되서는이러쿵 저러쿵 국가정책을 왈가왈부하고 있으니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블랙 코미디 국가다.

이러니 해마다 기초학력 미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고등학생이 구구단도 안 돼 분수도 못 풀고, 초등학교때부터 공부를 포기하는 어린 학생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도 미국처럼 학력저하 학생을 방지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No Child Left Behind Act 낙오학생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교육비 등 재정지원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기초학력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는 학교와 학교장은 폐쇄하거나 퇴출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빵을 달라는데 돌을 내미는 대통령,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교육감들, 머리를 쓰다듬척 하며 다리를 묶어버리는 헌법재판소. 국민은 삼중고에 시달리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를 빼앗기고 있다. 교육을 살려야 한다. 교육이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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