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정현 목사 측 재상고 기각… 원심 확정
상태바
대법원, 오정현 목사 측 재상고 기각… 원심 확정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9.05.01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얼마전 2차 위임 감사예배에서 오정현 목사가 서약하던 모습. ⓒ사랑의교회 영상 캡쳐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오 목사 측의 '파기환송 후 상고'를 25일 심리불속행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확정됐다.

Like Us on Facebook

원심 판결은 △예장 합동 측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것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 목사는 최근 총신대학교에서 편목 과정을 다시 수료한 뒤 사랑의교회 공동의회와 동서울노회 결의를 거쳐 다시 위임목사로 인정을 받았다.

이에 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오 목사에 대한 지난 2003년 위임결의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것이 무효화 되어도 최근 노회가 오 목사를 재위임했기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