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소수종교 ‘보호’ ‘반증오발언법’ 통과 이슬람 극단주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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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소수종교 ‘보호’ ‘반증오발언법’ 통과 이슬람 극단주의 ‘억제’
  • 이혜리 기자
  • 승인 2015.08.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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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에서 200여 개 국적의 국민과 거주자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고 이슬람 테러주의자들에게 맞서기 위한 새 ‘반증오발언법’(anti-hate speech law)을 최근 통과시켰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
▲ 아랍에미리트 인공육지에 세워진 액 마리나

아랍에미리트(UAE)에서 200여 개 국적의 국민과 거주자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고 이슬람 테러주의자들에게 맞서기 위한 새 ‘반증오발언법’(anti-hate speech law)을 최근 통과시켰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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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정부의 공식 뉴스 사이트인 WAM에 따르면,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ory Law)은 인쇄물이나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어떠한 형태로든 증오발언을 확산시킬 경우 60만 달러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새 법은 또한 종교나 계급, 신조, 교리, 인종, 피부색 또는 인종 등에 의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른 종교단체에 대해 ‘이교도’나 ‘불신자’라고 부르는 것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연계해 증오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들이 자진 신고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법안은 평화를 원하는 아랍 국가가 IS(이슬람국가)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평가로, 아랍에미리트의 120만 기독교인들과 시아파 무슬림, 힌두교도, 시크교도 등 소수 종교인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두바이 베델교회의 그란 페르난데스(Glann Fernandez) 목사는 “이 법이 모든 이들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종교에 대한 관용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 세태를 제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IS가 최근 쿠웨이트의 시아파 모스크를 공격한 이후, 아랍에미리트는 관용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새 법안에 대해 “아랍에미리트 사회의 다양성과 화합을 깨뜨리려는 모든 시도를 좌절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랍에미리트 인공도시 앨 마리나

아랍에미리트는 무슬림이 대부분인 아랍 국가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다른 종교에 대해 관용적이며, 기독교인들이 핍박이나 폭력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현재 아랍에미리트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교단을 초월해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집트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콥트교인들도 이곳에서 두려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새 법은 아랍에미리트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서 자국의 시민과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 중 하나다. 극단주의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아랍 국가의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과 모병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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