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동성애를 어떻게 볼까?"…처벌 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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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동성애를 어떻게 볼까?"…처벌 사례 보니
  • 윤화미 기자의
  • 승인 2015.09.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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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부대 내 동성애 많아, 엄격한 처벌도

▲ 기독교미래연구원 제3차 세미나가 '통일한국과 동성애'란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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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뉴스미션

남북한은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혼인 및 가족 개념에 대한 법적, 전통적 견해는 많은 부분 같은 것을 공유한다. 동성애는 어떨까? 북한의 동성애 상황은 어떤지, 북한 당국과 사회는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조사한 자료가 발표돼 주목을 끌었다.

기독교미래연구원(CFI) 제3차 세미나가 '통일한국과 동성애'란 주제로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기독교계에서 수 차례 지적했던 동성애 합법화 문제를 통일을 앞둔 남북한의 상황 안에서 다시 짚어보는 시간이었다. 특별히 이날 CFI 원장 최병규 박사는 북한의 동성애 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북한 정부의 태도 및 북한법을 분석했다. 최 박사는 북한에서도 동성애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북한 당국은 그러한 동성애 행위에 대해 혐오적 입장을 표하거나 엄격한 처벌을 해왔다고 밝혔다.

최 박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히 장기간 군복무를 해야 하는 북한 군인들 사이에서 동성 간 성희롱 혹은 동성애적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같은 동성 간 성행위는 남자 뿐 아니라 여군들 사이에서도 많이 벌어졌다고 한 탈북자는 증언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군대에서 노골적인 동성애가 발각될 경우 '동지심판회'를 거쳐 노동연대에 보내기도 했고, 동성연애를 하다 적발된 재일교포 여성들의 경우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풍기문란한 행위를 한 죄'로 공개처형한 사례도 있었다. 동성애가 정치범으로 처벌된 사례였다.

최 박사는 "북한은 그들만의 사회주의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성애와 같이 공동생활 질서를 침해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남한과는 달리,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조항을 지니고 있다"며 "북한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생각해볼 때 동성애 문화는 자본주의적 퇴폐적인 문화에 속하며 그들의 사회주의 문화에 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남북한, '혼인 성립'에 대한 확고한 견해 유지해야.
최 박사는 남북한 통일을 염두에 둔 시점에서, 남한의 동성애 합법화 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사회의 혼란을 우려했다.

▲최병규 박사(기독교미래연구원장)ⓒ뉴스미션

그는 "남한과 북한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통일이 되고 난 후 즉 통일한국 시대에 가서도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동성애 합법화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며 "동성애 합법화 판결을 중지하고 이에 대한 결정 문제는 통일한국 이후로 보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박사는 통일 후 혼란을 막기 위해, 남북한이 1남 1녀로 성립되는 혼인 및 가족 제도를 확고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 이전인 현재에도 남북한 양 정부는 헌법학자들 및 가족법 학자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최소한 '혼인의 성립'에 대해서만이라도 상호 확고한 견해를 유지해야 한다"며 "남한의 민법, 가족법상 단순히 '양성'으로 표기할 것이 아니라 특정 조항에서는 '1남 1녀'라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예상 가능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이 세계 동성애 추세와 에이즈의 심각성에 대해 발제하고,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동성혼 합법화 요구 소송의 주요 쟁점 등을 검토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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