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삼환목사 후임자를 위한 청빙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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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삼환목사 후임자를 위한 청빙위 구성
  • 박동현기자
  • 승인 2015.10.01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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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이 다윗을 찾는 방법이 도입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성교회 청빙위에 속한 장로들, 우끝부터 김성태장로,이원희장로,박용복장로,권효기장로, 좌 뒤 곽동한장로, 중 뒤 김영환장로.

2015년에 말에 은퇴하는 김삼환목사가 담임목사로 시무하는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는 9월27(주일)자 주보 교회소식 6번 항에 청빙위원회구성 소식을 올렸다.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합니다” 청빙위원장 김성태장로, 청빙위원 이원희장로, 박용복장로, 장중웅장로, 김영환장로곽동한장로, 권효기장로, 장세혁장로, 정철주장로, 이종순장로, 김병호장로, 노병일장로, 정진화장로, 김익희장로, 고인옥권사, 신정심권사로 이상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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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30일 수요기도회 중에 통성으로 민족과 정치인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 했다.

명성교회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교회이다 “목회승계자”에 대해서 교계와 세인에 관심이 많을 수 있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기도응답(증언자 있음)으로 허허 벌판(당시 명일동 500번 종점 건너 홍우상가)에서 36세 때 개척을 시작했다. 35년(전도사시절포함) 사역에서 남들이 잘 모르는(장학생 수백 명 양성, 홀 사모 안식관, 여러 도시에 어려운 농어촌 목회자 자녀를 위한 장학관운영, 소망교도소, 안동성소병원, 이디오피아 종합병원, 캄보디아 신학교) 등, 기자가 확인 가능한 것 만도 30 여개 항목에 이르는 국내-외적 사역을 펼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 9월30일 수요 기도회 중에

모든법은 만들어지거나 개정 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공익적인 측면이 높아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통합측 98회기 총회는 9월(9-12)명성교회서 열렸다. 총회장소와 정성스런 식사와 온 종일 간식과 음료를 5일간 총대들은 명성교회 서버스 받았다. 총회기간 5일동안 봉사에 동원된 명성교회 교인은 200 여명, 직장의 일차와 사무실/가게문을 임시로 닫고 헌신적인 봉사를 했다. 인건비는 비용이 안나갔지만 식음료 비용은 2-3억원 정도, 총대들은 천사를 대접하듯한 명성교회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명성교회 안방(본당)에서 명성교회에 역사적인 선물을 준비했다. "목회자세습금지법" 를 통과시킨 것이다 "세습"의 사전적 의미는 "권력이나 부 등을 물러주다" 이다.  

김일성 3대 권력세습이나, 재벌들이 핏줄에게 부를 물러주는 것은 세습이 맞다. 그러나 목회자를 교인들 다수(공동의회2/3)가 원했을 때 "준비된 자식"이 이어받는 다면, "목회자승계"가 맞는 표현일것이다. 교회지도자(총대)인 목사-장로들이 그 법을 통화 시킬 때 역사앞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 상태에서 했는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만이 아실 것이다.

▲ 9월30일 수요 기도회

2013년 98회기(사회:김동엽총회장) 총회는 교단산하 8천여 교회 중에 0.1%(8개 교회)에도 못 미치는 특정교회를 지목하여 법이 제정되었음을 훗날 한국교회사(史)가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법은 개인이나 믿음의 공동체(공동의회)가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교리나 성경적 정신마저 거부하는 측면이 있다. 교계의 법조인(변호사 법학박사 등)들에게 자문한바 종단(총회)이 산하 단체의 양심에 따른 선택과 결정을 강제 법령으로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 다수가 위법성이 높다고 답해 주었다.

공익적인 또는 사회윤리에 반하지 않으며, 개 교회(공동의회)의 의사결정을 종단(宗團)이 막을 수 있는 헌법적 배경이나 대법판례가 있느냐에 대해 위헌성이 있는 하위 종단법(법宗團法) 이라고 자문했다. 이 종단법은 만약 사회법정으로 가면 위헌소지가 많아 유명무실 해질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이 사람들의 평가나 종단(총회)법이 있지만, 명성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는 주어진 명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명성교회가 사람의 노력으로 현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하나님이 김 목사를 사역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보는 시각이 상식적 일 것 같다.

일부 장로는 지혜롭고 좋은 방법이 나와 총회법도 지키고, 김목사가 사역을 5년만 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청빙위에 속해 있었다. 다른 장로에게 "국내-국제적으로 큰 호응를 받고있는 3월9월 특별새벽기도는 어떻게 되느냐"고 기자가 물었을 때, 방해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계속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답했다.  

김 목사가 명성교회를 개척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역의 결과 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개척 당시의 김 목사의 몸 상태와 의상(사진소장)을 보면, 35년(36세+35년=71세)을 맞는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증거들을 보게 된다.

한편, 서울동남노회 2015년 예산은 노회보고서 기준으로, 상회비 총예산은 614,779,000 원이며, 명성교회의 노회상회비는 429,110,000 원이다. 2/3가 훨씬 넘는다. 기타 교회의 합계 노회상회비는 1억8천5백만원 정도이며, 노회의 총회상회비는 1억5천1백만원정도다. 명성교회는 상회비 외에 별도로 자립대상교회 지원비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

서울동남노회 일부장로들이 수년전부터 명성교회 목회자승계를 위해 기도 한 것은, 이미 목회자 승계에 실패한 어느 교회가 15여년 전에 3억원대 상회비를 내었는데 현재는 4천8백여 만원을 내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명성교회 목회자 승계가 은혜롭게 안착하기를 위해 기도 할수 밖에 없었다.

한편 청빙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사진1) 장로들 중에 두 장로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것(페암, 불임)을 성령의 능력으로 김 목사의 기도를 통해 치유 받은 체험의 간증자들이다. 청빙위원회에 포함된 장로들은 김 목사를 만나 오랜 기간 함께 새벽기도를 하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장로들이다. 하나님의 교회인 명성교회를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종인 목자를 어떻게 찾으며 접근하여 결정 할지는 모르지만 그림은 그려진다. 

▲ 9월27자 명성교회 주보 교회소식

현 목자와 영성의 깊이가 닮고 깊은 기도와 “응답받는 영적인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교회(명성무리)를 새벽을 깨우는 특별한 교회문화로 섬길, 하나님 마음에 합한자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명해 보이는 것은 김 목사가 후임자를 마음에 이미 정하고 청빙위원회 모양을 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사례가 타 교회에서 있었고, 좋지 않은 결과를 충분히 보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 된 하나님의 교회의 새로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모세-여호수아) 기도하는 중에 응답으로 발견하고, 청빙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측이 된다. 국제 기독교계 사회일반 한국교계 명성교인 등 여러 시각을 변밀히 지켜볼 때 "사무엘이 다윗을 찾는 방법"이 도입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박동현기자는 명성교회와 같은 서울동남노회/고덕시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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