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통신심의委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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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통신심의委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 받을 듯
  • 박동현기자
  • 승인 2015.11.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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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일본 망명 조작 보도’를 한 K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12일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성묵)를 열어, KBS ‘9시 뉴스’(2015년 6월24일字)가 보도한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본 정부에 망명 의사를 타진했다’는 리포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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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측, “기자가 날짜를 착각” 이날 심의의 핵심쟁점은 KBS ‘9시 뉴스’가 ▲야마구치 縣史(현사)에 나와 있지 않은 ‘6월27일’이란 날짜를 이승만 정부의 ‘일본 망명 요청일’로 단정적으로 표기한 점 ▲이해 당사자에게 反論(반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자료가 아닌 일본의 史料(사료)를 근거로 보도했다는 점이다. 심의에는 방심위 심의위원(5명)이 참석했고, KBS 측에선 김태선 기자(前 국제부 데스크)가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했다.

<미디어오늘> 등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태선 기자는 “보도 이후 이승만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사실 관계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추후 확인 과정에서 ‘6월27일’ 부분이 縣史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는 “박재우 특파원(注: ‘이승만 일본 망명’을 최초 보도한 KBS 기자)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리포트 제작 자문 과정에서 정우종(일본 교토 오타니 대학) 박사의 도움을 받았고 開戰(개전) 당시 상황에 대해 여러 자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鄭 박사에게 들은 날짜가 ‘6월27일’이었고, 이를 縣史와 착각했다는 게 해당 기자의 소명”이라고 했다.

“공영방송이 ‘사실이라면’이란 표현 쓰다니…” 함귀용 심의위원은 “KBS가 전쟁 초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망명요청을 했다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검증을 해야 했지만, 국제부 데스크는 특파원이 쓴 것을 그대로 보도국에 넘기고, 보도국 역시 검증 없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함 위원은 “縣史엔 ‘6월27일’이라는 기록이 한 마디도 안 나오는데 자막에까지 날짜를 넣었다. 이 보도를 본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이 터지자마자 일본에 망명가려 했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했다.

 함 위원은, KBS 기자가 문제의 리포트 말미에 덧붙인 멘트(“사실이라면 6·25 초기 정부의 상황이 어땠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도 비판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보도를 하려면, ‘사실이라면’이란 표현을 쓸 게 아니라 정말 사실인지 관련 사료를 다 찾아보고 취재해서 보도해야 하는 게 공영방송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법정 제재인 ‘주의’(벌점 1점)로 합의

다른 위원들도 “1996년 <경향신문>과 <조선일보>가 먼저 기사를 썼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고 최초보도라고 방송한 점”(고대석 심의위원), “정부 공식 문서가 아닌 당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의 개인적 의견을 마치 역사적 기정사실로 오인케 한 점”(김성묵 위원장) 등을 이유로 ‘경고’와 ‘벌점 2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장낙인 위원과 박신서 위원은 ‘날짜와 관련한 부분은 분명한 오류이지만 縣史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점에서 보도 가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며 행정지도 수준의 ‘권고’ 의견을 냈다.

김성묵 위원장은 ‘경고’보다 낮고, ‘권고’보다는 높은 ‘주의’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방송심의 규정’에 의거, ‘공정성’(9조)과 ‘객관성’(14조)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KBS에 ‘주의’와 벌점 1점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결정은 오는 8월27일 열리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방침이다.

“법정 제재 받으면 일종의 망신”

방심위는, 행정지도(‘의견제시’, ‘권고’)와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경고’, ‘정정 및 중지’ 등을 내릴 수 있다. 행정지도는 해당 방송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법정 제재를 받으면 벌점(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통상 ‘주의’는 벌점 1점이며 ‘경고’는 벌점 2점이 부과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과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법정 제재와 벌점의 수위에 따라 방송 사업자는 再인·허가 시(공영방송도 해당)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일례로 2013년 8월, SBS '8시 뉴스'는 노무현 前 대통령을 희화화한 이미지를 내보내 방심위로부터 '주의' 조치 및 벌점을 부과 받았고, 사과방송까지 했었다. 익명을 요구한 방심위 관계자는 <조갑제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영방송, 그것도 메인 뉴스 프로그램이 법정 제재를 받으면 일종의 망신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주의와 벌점 1점 부과를 중징계로 볼 수 있는가’란 질문에 또 다른 관계자는, “중징계로 볼지 안볼지 여부는 주관적인 것이다. 다만, KBS도 3년 단위로 再인·허가 심사를 받아야 해 (KBS에) 불이익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심할 경우,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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