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학력 관련 고발 건을 각하 처리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6일 서울 S교회 J목사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를 상대로 고발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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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목사는 지난 10월 24일 오 목사가 대학과 신대원 학력 등을 위조하고 사칭했다는 등의 이유로 오 목사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초경찰서가 수개월간 조사를 벌인 끝에 고발 내용이 근거가 없다며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에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사랑의교회는 “거짓과 왜곡으로 담임목사를 음해하고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어지럽히며 교회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에게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교회를 허무려는 해(害)교회 행위에 대해 의연히 대처하면서 주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과 본연의 사역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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