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측 연금재단 핵심 브로커 윤모 씨 첫 공판 열려

검찰, ‘부정한 청탁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 공소 추가

2016-06-03     이대웅 기자

예장 통합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 구 이사회의 투자 핵심 브로커였던 윤모 씨 외 2명의 첫 공판이 5월 31일 오후 5시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판에는 현재 구속 수사 중인 윤모 씨, 불구속 기소된 박모 씨와 이모 씨가 변호인을 동반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윤모 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면서, 공소 사실을 통해 "윤모 씨가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연금재단 특별감사 전문 위원으로 재직하며 전권을 부여받아 한화증권 대치점에 연금재단 자금 약 1,500억 원을 일괄 이전한 대가로 다른 피고인 이모 씨에게서 약 14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고 고발했다.

또 "윤모 씨는 박모 씨와 공모해 연금재단 기금 약 130억 원을 무등록대부 중개하여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약 10억 원을 수수했으며, 약 100억 원의 기금을 한화증권 여의도점에 투자한 대가로 약 4,300만 원을 수수하고 관계자에게 변제할 약 1억 8천만 원을 수수료 대가로 채무 면제 받은 점" 등에 대해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윤모 씨와 박모 씨가 대출을 원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연금재단 기금 투자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및 투자 자문 대가로 약 4억 원 이상을 수수한 점도 범죄 사실로 적시했다.

무엇보다 윤모 씨가 중개수수료 및 자문컨설팅 수수료 수수 과정에서, 본인 계좌가 아닌 윤모 씨 처와 동업자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에 대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한다"며 공소 사실로 추가했다.

검찰은 피의자 이모 씨의 경우 연금재단 기금 약 1,500억 원을 한화증권에 일괄 이관한 대가로 당시 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이던 윤모 씨에게서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약 14억 원을 전달한 죄로 배임중재 혐의를 적용했다.

박모 씨는 A사 관리이사로 근무하며 약 100억 원의 연금재단 기금을 대구 성창동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에 등록돼 있지 않은 무허가 업체임에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재단 기금을 투자해 주는 명목으로 약 5억 원의 자문 컨설팅 수수료에 대해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적용,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윤모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모두 범죄 사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판사는 피고인 변호인 측에 다음 공판에서 소명 증거자료 제출을, 검찰 측에 반박 자료 보충을 각각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