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실상 선교, 전도 금지 종교법’ 채택

현지선교사 ‘전 세계 성도들 러시아 위해 기도요청 해“

2016-07-01     윤광식 기자 (번역 윤새롬)

 러시아 의회가 사실상 선교와 전도를 금지하는 새종교법을 채택해 기독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 러시아 의회는 종교 단체와 전도 활동에 대한 새로운 법을 채택했다. 새로운 법안은 ◾ 종교단체를 통해 초대받는 외국인은 비자발급을 위해 해당 종교단체와 근로계약서 같은 서류를 발급 받아야만 하며 외국에서 방문한 손님이 전도를 할 경우 벌금부과 및 추방된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본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는 안된다. 심지어 SNS나 인터넷을 통한 포스팅도 금지된다. ◾ 교회 밖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허가증을 발급 받아야한다. 예를들어 단순히 기차를 타고 가다 허가증 없이 옆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적발시 경찰서에서 구금되고 50,000루블(백 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본인의 집에서 혼자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수 있으나 혹시 친구나 외부인이 방문 중이라면 내 집이라도 그것은 범법행위로 규정된다. ◾ 전도허가증을 발급해주는 종교단체는 전도자의 모든 행동에 따르는 책임도 종교단체가 함께 지도록 되어있다. ◾ 가정집을 교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혼자 예배를 드릴 수는 있으나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등이다.

이에 대해 현지 기독교 단체들은 1917년 공산당 레닌에 의한 볼쉐비키 혁명 당시 보다 더 나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기독교 단체들이 6 월 27 일 모스크바에 모여 이 법안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시킬 것을 촉구하는 한편, 6 월 29 일부터 7 월 1 일까지 3 일간 모든 크리스챤이 금식기도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시베리아 카프카즈 이재영 선교사는 “러시아 선교가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께 러시아 선교가 문 닫지 않도록 부단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했다. /윤광식 기자 (번역 윤새롬)( 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