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謹弔)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總會裁判局)

이경희 재판국장은 국원일 때 해당 헌법이 잘못 되었다고 공언한 사실이 있다.

2018-08-08     박동현 기자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국원들이 판결을 상식적으로 했다면, 바라보는 사람들의 분노 지수가 이 정도는 아닐 것 같다. 동일인이 청구 했고, 같은 재판국에서 자신들이 서울동남노회 선거를 '무효판결' 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의 '결의는 무효'“ 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재판판결 결과물을 내 놓았다. 선거는 무효지만 자격 없는 그들이 결의한 결의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관련 헌법 정치 28조 6항을 어기고 위헌세습을 한 것은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라는 결과이다.

역사에 남을 헌법해석 중에 ‘은퇴한’ ‘은퇴하는’ 과거형 현재형에 대한 해석도 있다. 헌법은 공표되면 시행되고 소급적용은 안 되는 기본(대법판례)이 있다.

교단헌법 정치 28조 6항의 헌법 제정 공표 전의 목회 승계를 문제 삼으면, 소급적용이 되어 법원칙에 맞지 않지만, 총회결의와 전체 노회수의를 거쳐 총회장이 공표하면 발효된다. 그런데 은퇴 수년 후에 세습을 했으니 ‘은퇴한’ 것은 '은퇴하는'것이 아니므로 합헌이란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은퇴하고 좀 지나서 아들을 데려오면 합헌이 된다는 논리는 법 제정정신을 거부한 행동으로 헌법이 휴지가 된다. 문제의 당사자는 아직도 은퇴하지 않고 그 교회의 재정, 행정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 통합에 속한 목사 장로들과 평신도들 타 교단 목사들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페이스 북에 등에 ’현대판 빌라도 재판‘ 엉터리 재판에 분노하는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날씨도 더운데 공분을 일으키게 하는 주인공 이경희 재판국장은 국원일 때 해당 '헌법이 잘못 되었다'고 공언한 사실이 있다. 판사가 판결 잣대인 헌법이 잘못되었다는 말과 같다. 그가 국장이 되면서 이미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지 예측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