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히잡법에 반대하다 148번 채찍형과 징역 38년, 선고받다
상태바
이란 히잡법에 반대하다 148번 채찍형과 징역 38년, 선고받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06.02 1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스린은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을 두 차례나 빋았다. 그 결과 징역 33년이 추가되어 총 38년형에 처해졌다. 이번 판결은 이란에서 최근 수년간 인권옹호자에게 선고된 형벌 중 가장 가혹하다.
나스린 소토데가 환하게 웃고 있다. 2019.03.26
징역 38년에 태형 148번 선고 받은 나스린 소토데가 환하게 웃고 있다. 2019.03.26

 이란 인권변호사 나스린 소토데가 여성인권을 옹호하고 이란의 히잡 강제 착용법 반대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징역 38년 148번의 채찍질 형을 선고받았다.

Like Us on Facebook

나스린은 평화적인 인권 활동에 평생을 헌신했다. 이란의 여성에게 굴욕적인 히잡 강제 착용 법에 반대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던 여성들을 옹호하기도 했다. 이란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히잡으로 가리고, 팔과 다리를 부르카로 감싸지 않으면 집 밖에 나갈 수 없다.

나스린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려 나섰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다.

나스린은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을 두 차례나 빋았다. 그 결과 징역 33년이 추가되어 총 38년형에 처해졌다. 이번 판결은 이란에서 최근 수년간 인권옹호자에게 선고된 형벌 중 가장 가혹하다.

정부가 여성 활동가에 대한 억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판결로 나스린은 남편과 두 명의 자녀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으며, 인권변호사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