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정 면에서 지나칠 정도의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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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정 면에서 지나칠 정도의 기준 필요”
  • 김진영 기자
  • 승인 2015.11.12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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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 세미나서 이천화 회계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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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화 회계사가 발표하고 있다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손인웅 목사)가 12일 오후 서울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교회 재정과 목회자 윤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제는 이천화 회계사(가립회계법인)가 했다. 이 회계사는 “종교단체의 경우 현행법상 일반적인 공익법인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며 “이러한 완화된 규정이 종교단체의 투명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 또는 악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교단체가 최소한 다음 의무는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꼽았다.

이 회계사는 특히 “내부감사만 제대로 이뤄지면 특별히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내부감사의 경우 전문성의 문제를 떠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교회 조직의 특성상 감사인이 갖춰야 할 외형적·정서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발견된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이는 한국교회의 대사회적인 신뢰도 회복의 문제와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평가 이전에 제3자에 의한 검증이 됐다면 공시된 재무정보는 상당 부분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회계사는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이유로 사례금을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할 것을 예고했다”며 “따라서 다가오는 2016년부터 적용될 종교인 소득에 대한 내용 및 납세 의무에 대해 살펴봐야 할 시기”라고 했다.

이어 사례를 통해 세법 개정 전후를 비교한 그는 “종교소득이 낮은 경우 비과세 소득의 영향으로 개정 전보다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종교소득이 높은 경우 필요경비율이 누진구간으로 변경돼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계사는 “재정적인 면에서는 엄격하고 지나치리 만큼의 기준 설정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고 그 실행에 있어서는 결단과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려운 만큼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희생과 수고의 결과로 교회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과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

패널토의자로 나선 전병금 목사(우)와

개회기도를 한 김명혁 목사(좌)

이어 전병금 목사(부위원장, 강남교회)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가 참여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전 목사는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에는 말썽이 생길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교회에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에 관한 비밀주의를 탈피해야 한다. 특히 교회 재정을 개인적으로 운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목회자의 영성은 물론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지만, 그 실천은 윤리적인 재정 관리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주변에서 훌륭하게 목회를 해서 존경받던 목회자들 가운데 재정 비리에 연루돼 위기를 겪는 것을 왕왕 목격했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의 목회사역 전부가 부정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른다. 목회자는 재물에 대해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전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재정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듯하지만 그 해결의 실마리는 목회자의 윤리의식에 있다”며 “무엇보다 목회자는 물질에 대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목회자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조 목사는 자신의 교회 재정 관리 원칙에 대해 △30%는 교회 사역, 30%는 교육비, 30%는 외부지원비, 10%는 예비비로 사용 △정회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회원들은 수입의 십일조를 헌금해 교회 재정을 책임지도록 할 것 △전임 사역자들의 생활비는 가족 수에 따라 지불 △헌금 관리는 그 주일에 책임을 맡은 ‘초원지기’가 하고, 헌금함은 초원지기 입회 하에 2사람 이상의 재정부원이 있을 때 연다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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