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종북 콘서트' 발언에 대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20일 황 대표가 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발언의 일부는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이라며 "황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사실관계를 적시한 부분은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대표 측은 "토크콘서트가 대한민국 헌법 가치나 국가 정체성에 반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직무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며 "박 대통령 발언은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와 함께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며 종북 논란에 휩싸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에 소위 종북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일부 인사들이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북한을 찬양하고 추종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박 대통령이 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고 발언했다"며 "박 대통령 발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