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대학에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 붙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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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대학에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 붙이라니…”
  • 박동현 기자/이대웅 기자 
  • 승인 2020.05.1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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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동반교연, 숭실대 향한 인권위 권고 규탄 성명, 건전한 성도덕과 보건 유지, 대학 자율성 보장을, 인권위, 종교의 자유보다 성적 행위의 자유 옹호
법률 기관이 종립대학 자율성 짓밟는 사태, 위법.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숭실대의 성소수자 옹호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건학이념을 수호하려는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숭실대·한동대에 대한 인권위 방침에 항의하며 삭발하고 있는 동반연·동반교연 길원평·제양규 교수(오른쪽부터). ⓒ크투 DB
▲숭실대·한동대에 대한 인권위 방침에 항의하며 삭발하고 있는 동반연·동반교연 길원평·제양규 교수(오른쪽부터). ⓒ크투 DB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기독교 대학에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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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숭실대의 성소수자 옹호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건학이념을 수호하려는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동반연에 따르면, 숭실대학교에서는 지난해 초 동성간 성행위에 옹호적인 학생들(자칭 성소수자들)이 중심이 된 비인가 학생모임이 2019.2.28. 신입생 입학식에 앞서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 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이방인은 SSU LGBT의 새로운 이름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기독교 정신을 교육을 통해 실현하려는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은 정당한 것이었다. 숭실대는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조선반도내 전체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던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폐교를 선택했던 역사를 가진 곳”이라며 “이런 곳에 성도덕에 반하며 보건에 유해한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를 포함) 옹호 모임의 홍보를 하도록 시정 권고를 하는 것은 건전한 성도덕과 보건을 유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의 행위로는 위법하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교육 내지 종교 선전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돼 있어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11.10.선고 96다37268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며 “법원 판례를 통해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학이념을 전달할 가능성 뿐만 아니라 건학이념의 실현 장소인 교내에서 실현 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영향력 행사를 소극적으로 배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생의 언론과 집회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지만, 이러한 건학이념 방어수단의 보장 관점에서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입학한 대학의 교정 내에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표현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판례가 인정한 것은, 인권위 결정이 보편적 이성과 현행 법률 해석에서 멀리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교육기관으로서는 비정상적 성행위의 보건적·성도덕적 문제점을 알리고 탈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혼인의 소중한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인권위가 종교적 교육활동의 자유보다 성적 행위의 자유, 특히 성소수자 옹호를 통한 동성애적 성행위와 제3의 성을 옹호하는 행태는 최근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며 “인권위법 제정 당시 ‘내면적 성적 끌림’으로 소개된 ‘성적지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군 형법상 추행죄 폐지’ 의견, 국회에 대한 ‘성별 정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 권고를 통해 남성간 성관계와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됐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숭실대가 2015년 현행 헌법과 가족법에 반하는 동성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 및 동성애자 커플 인터뷰를 위한 강의실 대여를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허하자, 인권위는 2018년 초 ‘동성결혼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가 기독교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며 ‘강의실 대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며 “2018년 한동대에 대한 성매매 자유화·동성애·다자성애(多者性愛) 특강 불허 시정 권고를 통해 성도덕·성윤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옹호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노골화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인권위의 편향된 급진적 인권관은 2013년 국민일보가 동성애 옹호 광고 게재를 거부하자 이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이 아니다’는 이성적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대조된다”며 “인권위법상 성적지향은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 성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 정체성 또는 남녀 이외 제3, 제4의 성을 나타내고, 이성애·동성애·양성애뿐 아니라 범성애, 무성애(assexual), 간성(inter-sex)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명문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하고 있는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권위가 자주 언급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차별·폭력 시정권고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그나마 2016년을 마지막으로 성도덕·전통 가족제도와의 충돌 등 반대의견이 높아져 4년째 후속 권고를 내고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상 부여된 자치권에 따라 높은 성도덕을 포함한 종교교육 실현을 추구해 온 건학이념 수호를 위해 비정상적 성행위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거절한 종립대학의 자율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률기관이 짓밟는 사태는 진정 개탄스럽고 위법하다”며 “이러한 사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인권위 권고는 존중받을 수 없고, 인권위 폐지 운동이 절대 다수 국민들에게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숭실대학교 전경. ⓒ크투 DB
▲숭실대학교 전경. ⓒ크투 DB

다음은 성명서 전문.

기독교 대학에 대해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숭실대의 성소수자 옹호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건학이념을 수호하려는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동성간 성행위에 옹호적인 학생들(자칭 성소수자들)이 중심이 된 비인가 학생모임이 2019.2.28. 신입생 입학식에 앞서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 / 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이방인은 SSU LGBT의 새로운 이름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게시를 기독교 정신을 교육을 통해 실현하려는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허한 결정은 정당한 것이었다.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조선반도내 전체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던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폐교를 선택했던 역사를 가진 숭실대에 성도덕에 반하며 보건에 유해한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를 포함)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하도록 시정 권고를 하는 것은 건전한 성도덕과 보건을 유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의 행위로는 위법하며 심히 유감스럽다.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어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을 정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1998.11.10.선고 96다37268판결)한 바 있고, 법원의 판례를 통해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학이념을 전달할 가능성 뿐만 아니라 건학이념의 실현 장소인 교내에서 실현 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영향력 행사를 소극적으로 배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장되어야한다“는 점은 인정되어 왔다.

대학생의 언론과 집회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건학이념 방어수단의 보장 관점에서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입학한 대학의 교정 내에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표현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판례가 인정한 것은 인권위의 결정이 보편적 이성과 현행 법의 해석에서 멀리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교육기관으로서는 비정상적 성행위의 보건적 성도덕적 문제점을 알리고 탈동성애할 수 있도록 도우며, 혼인의 소중한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 정당하다.

인권위가 종교적 교육활동의 자유보다 성적 행위의 자유, 특히 성소수자 옹호를 통한 동성애적 성행위와 제3의 성을 옹호하는 행태는 최근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당시 ‘내면적 성적 끌림’으로 소개되었던 ‘성적지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의견, 국회에 대한 ‘성별 정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 권고를 통해 남성간 성관계와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숭실대가 2015년 현행 헌법과 가족법에 반하는 동성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 및 동성애자 커플 인터뷰를 위한 강의실 대여를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허하자, 인권위는 2018년 초 ‘동성결혼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가 기독교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며 ‘강의실 대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또, 2018년 한동대에 대한 성매매 자유화·동성애·다자성애(多者性愛) 특강 불허 시정 권고를 통해 성도덕·성윤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옹호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노골화하였다. 이러한 인권위의 편향된 급진적 인권관은 2013년 국민일보사가 동성애 옹호 광고 게재를 거부하자 이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이 아니라’는 이성적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대조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은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 성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정체성 또는 남녀 이외 제3, 제4의 성을 나타내며,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뿐만 아니라 범성애, 무성애(assexual), 간성(inter-sex)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용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명문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하고 있는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위가 자주 언급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차별·폭력 시정권고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 2016년을 마지막으로 성도덕·전통가족제도와의 충돌 등 반대의견이 높아져 4년째 후속 권고를 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부여된 자치권에 따라 높은 성도덕을 포함한 종교교육 실현을 추구해 온 건학이념의 수호를 위해 비정상적 성행위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거절한 종립대학의 자율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률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짓밟는 사태는 진정 개탄스럽고 위법하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사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존중받을 수 없게 되며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운동이 절대 다수의 국민에 확산될 것임을 경고한다.

2020. 5. 11.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교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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