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담임목사 확진 주사랑교회에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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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담임목사 확진 주사랑교회에 집합금지 명령
  • 박동현 기자/송경호 기자
  • 승인 2020.05.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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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 경우 구상 청구 가능”

의정부시는 “서울 소재 라파치유기도원에서 의정부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확진자가 소속된 교회에 대해 별도 해제 명령 시 까지 집합 금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 ⓒ의정부시 홈페이지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 ⓒ의정부시 홈페이지

담임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의정부 '주사랑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7일부로 주사랑교회에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이 교회 담임목사는 지난 24일 확진 판정(의정부 39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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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회자는 8명이 확진된 남양주 화도읍 우리교회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으며, 최근 서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를 다녀온 것이 확인됐다.

의정부시는 “서울 소재 라파치유기도원에서 의정부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확진자가 소속된 교회에 대해 별도 해제 명령 시 까지 집합 금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 성도 등에 대해 형사고발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며, 이를 어겨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시설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동참하여 집단 모임과 교회 예배 등을 자제하여 주시고,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행사 개최 시에는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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