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김원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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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김원곤 목사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7.30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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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유아원에서 동성애자 동화를 아이들에게 읽어주지 않았다고 해고를 당하고, 동성결혼식에 주례, 장소 제공이나 꽃장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게 됩니다.
만약 동성애와 성적 자유가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어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면,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건전한 다수의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학문과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 피켓 

2018년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교계와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라면 교계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결국 동성애 조장과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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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도는 2007년도부터 있었지만,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지키려는 국민들과 교계의 노력으로 입법을 저지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를 앞세운 이른바 진보세력들은 NAP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를 달성하려 했고, 이들은 NAP를 내세워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훈령’ 또는 ‘인권조례’ 안에 그들의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6월 29일,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는 이번이 7번째이며, 대부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이 폐기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시도는 발의하는 의원들의 수가 차츰 많아지면서 계속 시도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위 그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법’의 이름을 보면 마치 좋은 법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법이 보호해 주는데, 무슨 문제가 되는가?’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용어를 포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차별의 대상이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은 계몽 홍보하여 회개시키든지, 사회에서 격리시켜 건전한 세상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는 바이지만, 세상적 통념으로 보아도 많은 반(反)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법이 법으로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성경적인 가르침이 전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하고, 동성애자로부터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차별금지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동성애를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외국의 경우 유아원에서 동성애자 동화를 아이들에게 읽어주지 않았다고 해고를 당하고, 동성결혼식에 주례, 장소 제공이나 꽃장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필자 김원곤 목사( 화곡교회/부산) 

만약 동성애와 성적 자유가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어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면,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건전한 다수의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학문과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의 창궐로 국민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후반만 해도 에이즈 청정국가였으나, 2015년 기준으로, 매년마다 1,000명이상의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성애의 비참한 결말을 알면서도 ‘악’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혐오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죄악과 사단의 권세가 힘을 잃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숨쉬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성경적인 나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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