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이홍정 총무, 해임 헌의안에 “인민재판 당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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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이홍정 총무, 해임 헌의안에 “인민재판 당하는 듯”
  • 박동현 기자/이대웅 기자
  • 승인 2020.08.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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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교회연합사업위원회 소환을 받고 림형석 직전 총회장과 대화 중 전해받은 김태영 총회장의 경고, 즉 차별금지법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 총무 재인준 추천을 해주지 않겠다는 통보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다”고 밝혔다.
▲총무 이홍정 목사. ⓒNCCK
NCCK 총무 이홍정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이홍정 목사가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의 차별금지법 관련 질의에 답했다. 이홍정 목사도 예장 통합 총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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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총회는 지난 7월 16일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NCCK의 입장과 함께,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한 NCCK 정의평화위원회 성명서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질의서를 NCCK에 발송했다고 한다.

현재 오는 9월 예장 통합 제105회 총회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성명과 관련, NCCK 탈퇴와 성명서 철회, 이홍정 총무 소환 및 해임 건 등이 헌의된 상황이다. 통합 총회에서의 이러한 헌의안들은

NCCK가 지난 4월 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성명서에서 비롯됐다.

NCCK가 발송한 해당 답변서를 요약하면, 성명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것은 “2007년 발의 후 한국교회의 반대로 입법화되지 못했고, 13년 후인 지금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한국교회를 포함한 각계와 대화의 과정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므로 한국사회에 뿌리 깊은 관습적 차별 행위들을 금지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보편적 인권을 증진시켜 달라는 요청이었다”는 것이다.

총무 이홍정 목사는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는 이미 교회협의 범주를 넘어, 국회와 국민의 손에 그 결정이 맡겨졌다”며 “이후 NCCK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부나 제정 여부에 관심하기보다, 국민으로서 교인들의 찬반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안전한 시공을 마련하고, 한국교회가 현실적으로 국민과 교인의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소수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답변서에서 그는 “4.15 총선 직후 발표한 성명서는 21대 국회에 바라는 전반적인 기대를 담은 성명서였지, 차별금지법 제정만을 촉구하기 위해 쓰여진 성명서가 아니었다”며 “인지하시는 대로 양극화 극복을 위한 공정국회,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평등 국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 국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평화 국회라는 네 가지 지향과 과제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되어 달라고 부탁한 성명서였다”고 밝혔다.

이홍정 목사는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관련 의견 대립으로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진정 어린 우려와 염려가 있는 반면, 무차별적 선전선동을 동반한 가짜 뉴스와, 무작정 반대를 위해 의도된 과잉 해석,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입장들과 의견들이 탈진실의 시대를 이끌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시킨 채, 한국교회를 극단적 분열로 몰아가는 측면도 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도 했다.

이 목사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의제들에 대한 공동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신학, 정의·평화, 여성, 일치 등의 관점이 총체적으로 조명되는 협의회적 대화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에큐메니칼 협의회 특성상 획일화된 입장을 강제하거나 이를 집단적으로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는 대신, 회원 교단과 기관에 속한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대화의 과정을 보고서로 만들어 한국교회와 사회에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이홍정 목사는 답변서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정치적 기획’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예장 제105회기 교회연합사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실 김태영 총회장의 역할과 2021년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역학관계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기획된 총무 해임 헌의안의 정치적 맥락을 읽으면서, 지난 5월 12일 교회연합사업위원회 소환을 받고 림형석 직전 총회장과 대화 중 전해받은 김태영 총회장의 경고, 즉 차별금지법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 총무 재인준 추천을 해주지 않겠다는 통보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충분히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에 대해 전후 사정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불명확한 상태에서 행해진 이 모든 헌의안과 징계성 언사들을 대하며 , 마치 주홍글씨를 달고 인민재판을 당하는 듯한 인권유린과 명예훼손과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차별금지법 반대를 공식 천명한 통합 총회는 차별금지법이 종교적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하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을 지니고 있다”며 “그 관점에서 볼 때,

NCCK 일부 회원 교단들 내 평등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 신학적 사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를 동성애와 연결하여 징계하는 법적 규제는 그 자체로 적법성을 지니지 못하는 반인권적 해석이요, 헌법정신에 미치지 못하며 복음의 정신마저 손상시키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장 통합 제105 회 총회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교회협 총무의 해임 절차를 가동하거나 교회협에 불이익을 준다면, 세계교회와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는 이를 근본주의 신앙의 반지성적 횡포요 신앙의 탈을 쓴 보수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광기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훗날 역사는 이것을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반지성주의적 무지와 오만과 편견이라고 기술할 것”이라고도 했다.

NCCK 측도 “예장 통합 총회가 이야기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 기준에서 볼 때 평등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 신학적 사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역시 귀중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회는 앞으로도 회원 교단인 예장과 함께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사회문제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 노력하며 더 깊은 협의회적 연대와 친교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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