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는 ‘비대면 해제’ 요구했지만… 인원 조정만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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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는 ‘비대면 해제’ 요구했지만… 인원 조정만 이뤄져
  • 박동현 기자/송경호 기자
  • 승인 2020.09.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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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교회 내에 다른 예배실이 있는 경우 같은 기준에 따라 실시간 중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0석 이상의 소예배실 1개, 300석 미만의 소예배실 1개를 추가로 보유한 경우, 본당 50명, 2개의 소예배실에 각각 50명과 20명씩, 최대 120명까지 동시에 실시간 예배를 참여할 수 있다. 변경된 방침은 오는 20일 주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13일 비대면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모습 ⓒ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 

기독교계가 정부와의 협의 끝에 300석 이상의 예배실을 보유한 경우 최대 50명까지 현장 예배 참석이 가능한 것으로 완화했다. 단, 기독교계가 강력하게 요청했던 ‘비대면 예배 해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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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을 비롯한 기독교계는 최근 정부와 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협상해 왔다. 그간 교회에만 ‘비대면 예배’ 방침을 고수하고, 천주교 성당과 불교 사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이번 조정안은 기존에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미만의 인원만 예배당 입장을 허용해왔던 것에서 약간 완화된 것이다. 다만 300명 미만 좌석수를 보유한 교회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20명 미만으로 제한했다.

동일 교회 내에 다른 예배실이 있는 경우 같은 기준에 따라 실시간 중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0석 이상의 소예배실 1개, 300석 미만의 소예배실 1개를 추가로 보유한 경우, 본당 50명, 2개의 소예배실에 각각 50명과 20명씩, 최대 120명까지 동시에 실시간 예배를 참여할 수 있다. 변경된 방침은 오는 20일 주일부터 적용된다.

한교총은 18일 오후 공식 입장에서 “수도권에서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은 교회에 대한 ‘집합 제한’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영상송출을 위한 인원 제한 20명을 50명 미만으로 완화해 주는 조치를 통해 부분적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회의 모든 집회가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 모든 교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역에 성공해야 한다”며 “여전히 어려운 시기이므로 모든 교회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회원 교단에 공문을 발송하고 완화된 조치와 별도로 ① 마스크 상시 착용 ② 음식 섭취 금지 ③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④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⑤ 예배 시마다 환기 및 소독 실시 철저 ⑥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 등은 교회가 지켜야 할 방역 지침으로 요청했다.

특히 성가대 운영을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으로 독창으로 진행해야 한다. 한교총은 “방대본의 별도 의견에 따라 예배 전후 현관 등에서 갑자기 인원이 몰림으로 올 수 있는 거리 두기 불가능한 상황과, 예배 전후 예배당 소독과 환기에 대하여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공문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확진자 발생 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교회의 모든 집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주요 교단들이 총회를 4, 5일에 걸쳐 진행해오던 것에서 하루 단일 개최 혹은 온라인 화상총회로 변경했음에도, 교회 내에서의 회의(집회)라는 이유로 일부 자자체들이 불허 방침을 알려 문제가 되었던 것도, 중대본과의 협의를 통해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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