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안 차별금지법, 헌법의 평등규범체계 근본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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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안 차별금지법, 헌법의 평등규범체계 근본적 거부”
  • 박동현 기자/김신의 기자
  • 승인 2020.10.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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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 문제점 알리고 바른 법적 근거 제시,헌법·입법 평가로 바라본 차별금지법, 굉장히 이례적, 헌법 정면 부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최고 기관으로,깊이 관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관이기주의’ 발로?
▲지영준 변호사가 차별금지법 반대 법조인 서명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지영준 변호사가 차별금지법 반대 법조인 서명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복음법률가회가 20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법조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음법률가회는 국민이 모르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바른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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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앞서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지난 6월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어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며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표면적인 차별금지라는 허울 속에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법은 현재 법사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에 오늘 법조토론회에서 법적 문제점을 건전한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의 방향에 분명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차별금지법의 쟁점을 분석하고 토론을 통하여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했다.

축사를 전한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적 이슈들을 공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다양한 견해를 가진 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후원하며 찬성과 반대, 혹은 제3의 다양한 의견들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다”며 “오늘의 토론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 방향과 법적 근거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 법조인 서명 결과 보고 이후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헌법학),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형법학),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대표),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가 발제, 김학성 교수(강원대 로스쿨 헌법학), 명재진 교수(충남대 로스쿨 헌법학),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전윤성 미국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가 토론했다.

이날 지영준 변호사는 복음법률가회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추진한 법조인 서명에 10월 20일까지 변호사 289명을 포함해 교수, 학자, 법관, 검사 등 법률전문가 578명이 참여했다고 보고했다.

음선필 교수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법 평가-헌법의 관점에서’를 제목으로 발제하고 있다.
음선필 교수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법 평가-헌법의 관점에서’를 제목으로 발제하고 있다.

음선필 교수는 “윤리적 가치관이나 종교적 신념, 기업 활동 등 경제적 동기, 보건 및 의료의 차원, 국가안보 및 사회 안전의 차원에서 비롯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차별금지법의 적용 사례를 지적하며 문제점과 위험성을 미리 지적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도는 입법평가(evaluation of legislation)의 하나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평가하는 병행적 입법평가”라고 했다.

그는 입법평가의 하나로 헌법적 가치의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하며 △법률은 일차적으로 국가법체계에서 ‘최상위 규범’이자 ‘근거규범’인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점 △법률은 「헌법구체화 규범」으로, 헌법과 그 가치를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점

△법률은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증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극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한다는 점 △법률은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권력 담당자에게 일정한 업무를 분담시키며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그에 상응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음 교수는 “정의당안은 차별 금지에 대한 ‘기본법’이자 차별 분야에 강력한 지위를 가진 ‘특별법’의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하나의 법률이 기본법과 특별법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것은 형행 법체계상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또한 인권위에 형벌 못지 않은 강력한 처벌 및 형사처벌까지 강력한 구제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국가 최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 법률은 차별(금지)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 수준에 따라 차별행위의 유형과 이에 대한 제재의 수준과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의 수준과 방식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지게 된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숨은 의도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음 교수는 이처럼 이례적으로 강력한 지위를 갖는 차별금지법이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안은 양성평등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의 평등규범체계를 근본적으로 거부한다. 정의당안에 따르면 헌법은 개정 대상”이라며 “또한 양성평등기본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동법을 전면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의당안은 단지 하나의 법률 제정안이 아니라 한국 법체계의 근간을 개조하는 설계도를 의미한다”고 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국가 신원(身元) 체계 및 법질서의 근본적 변동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정의당안과 유사한 법이 통과된 후의 해외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젠더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여성-남성」의 젠더 이분법(gender binary)을 부정하는 결과가 가져오게 된다”며 차별금지법이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증가 위험성, 가족관계 혼란.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단히 예외적인 정의당 차별금지법은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과 달리 일반 국민 간의 사적 분야(고용관계의 형성, 재화 및 용역의 제공, 교육, 광고 등)까지 폭넓게 직접 적용하고 있어, 개인이 자유롭게 말하거나 선택하였던 행위가 차별행위로 취급받게 된다.

또 사적 영역에 국가적 규율을 가하고자 제한 없는 이행강제금, 손해배상금부터 형사처벌까지 강제적 수단을 동원한다”며 “이에 따라 다수 국민의 자유권이가 크게 제약되고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또 차별금지법의 불명확한 ‘차별행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인권위의 자의적 법집행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현행 인권위법은 분리와 구별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별=차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차별 행위를 불명확하게 규정해 각종 규제조치와 제재수단이 명확한 근거 없이, 또한 자의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차별금지법을 통해 사실상 인권위의 권환과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관이기주의’의 발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근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불행한 것은 이미 이 일에 인권위가 깊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이라며 “차별금지법은 권력분립원리에 근본적으로 반하며, 견제되지 않은 인권위의 독단적 판단, 인권위 독재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후 이상현 교수는 ‘외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재 사례’를 주제로 해외에서 △일반인에 과태료 및 손해배상 역차별 △교육 영역상 성도덕 저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특정 종교에 대한 역차별 △남녀 양성과 성도덕에 기반한 기존 법질서에 대한 도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의 위험성’을 주제로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적용하는 법문을 뛰어 넘는 해석론과 사상과 의견을 통제하는 반민주적 전체주의 위험성 △동성애 등에 대한 비판 의견 표현 행위의 법 위반 여부와 이로 인해 유발될 새로운 분쟁과 소송들을 설명하며 “차별금지법은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는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와 성윤리의 수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용근 변호사는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차별금지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인권위 자체 통계자료에서 확인된 바 현실적, 객관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인과관계가 없고 현실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의당 안의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성별정체성’이 병역법상 징병제의 근간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성별 정체성 혼란을 가져오고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제3의 성을 위한 시설 설치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가치관을 통제하려하고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위반된 문제, 광범위한 가치관 통제 문제, 인권위원회의 중복 규제 및 과도한 권력집중,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본질적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토론에서 김학성 교수는 ‘평등의 일반화의 위험성’, 명재진 교수는 평등원칙 위배, 교육·종교·학문·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여성의 안전권 침해, 기업의 자유 침해, 사적 자치의 침해, 비례성 위반과 양벌주의·쌍벌주의 위헌성 등 ‘차별금지법의 기본권침해 문제’,

지영준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가짜뉴스 논쟁’, 전윤성 변호사는 “사생활의 자유(프라이버시권), 성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안전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역차별’과 ‘특권’을 창설하고 교육제도와 병역제도, 성별제도, 혼인 및 가족제도 등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토론했다.

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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