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간첩" 전광훈 1심 명예훼손 무죄…선거법 위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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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간첩" 전광훈 1심 명예훼손 무죄…선거법 위반도..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12.3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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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 없는 경우 해당"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헌법을 지키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전 하루에 링거 한병씩을 맞아야 존재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링거를 못 맞고 있다.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News1 박지혜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12-30 10:4.9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 총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대중적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며 "범죄 후 정상을 유리하게 고려할 게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헌법을 지키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전 하루에 링거 한병씩을 맞아야 존재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링거를 못 맞고 있다.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앞서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구속됐다가 56일 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조건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8월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보석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보석취소를 결정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했다. 전 목사는 지난 9월7일 다시 수감됐다. 

rnkim@news1.kr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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