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코란을 태웠다는 의혹 때문에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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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코란을 태웠다는 의혹 때문에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세 청년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1.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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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들이 코란을 불태웠다는 근거 없는 비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97년 2월에는 카네왈(Khanewal) 지구 샨티 나가르(Shanti Nagar)에서 기독교인들이 코란을 불태웠다는 허위 주장에 근거해 3만 명이 넘는 무슬림 폭도들이 그 마을과 교회에 불을 질렀고, 2005년 11월에도 1,500명 이상의 무슬림이 유사한 혐의를 제기하며 상글라힐(Sanglahill) 지역에 있는 교회 세 곳에 불을 질렀다.
펀자브주 나로왈시 콜티 무함마드 사디크 마을에 있는 장로교회 교인들이 기독교인 변호사들과 함께 교회 앞에 서 있다. 이 교회의 세 청년은 성탄절 전야에 코란을 태웠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파키스탄 펀자브(Punjab)주 북동쪽 나로왈(Narowal)시의 기독교인 청년 세 명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난 성탄절 전야에 이슬람 경전 코란을 그들이 불태웠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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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한국 VOM(Voice of the Martyrs Korea)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그 청년들이 성탄절을 기념하여 모닥불을 피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콜티 무함마드 사데크(Kotli Muhammad Sadeeq)라는 그 마을의 주민 대다수는 무슬림이고 기독교은 40가정입니다. 그 청년들이 의도적으로 코란을 불태웠다는 비난이 즉각적으로 일어났지만, 청년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들이 코란을 불태웠다는 근거 없는 비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97년 2월에는 카네왈(Khanewal) 지구 샨티 나가르(Shanti Nagar)에서 기독교인들이 코란을 불태웠다는 허위 주장에 근거해 3만 명이 넘는 무슬림 폭도들이 그 마을과 교회에 불을 질렀고, 2005년 11월에도 1,500명 이상의 무슬림이 유사한 혐의를 제기하며 상글라힐(Sanglahill) 지역에 있는 교회 세 곳에 불을 질렀다.

성탄절 전야에 나로왈시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서 300명이 넘는 무슬림 폭도들이 교회 밖에 모였다. 폭도들은 그 청년들이 코란을 불태웠을 것으로 추정하며 그들을 넘기라고 외쳤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실수로 가난한 노동자이자 다섯 아이의 아버지인 50세의 기독교인 일랴스 마시흐(Ilyas Masih)를 체포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일랴스는 구타당했고, 그는 모닥불을 피웠던 세 기독교인 청년의 이름을 경찰에 알려주었다.

세 청년 중 하나인 22세의 아젬 마시흐(Azeem Masih)는 경찰에 구류되어 심하게 구타당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다른 두 청년은 위험을 인지한 뒤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지역 무슬림 사원에서 기독교인의 집과 교회를 불태우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른 두 청년이 경찰에게 체포된 뒤에 상황은 상당히 진정되었습니다. 현재 세 청년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라고 말한다.    

현숙 폴리 대표는 파키스탄의 기독교인 변호사들이 조기에 개입하여 청년들의 혐의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줄이도록 협상할 수 있었고, 앞으로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질 수도 있는 폭력을 미연에 방지했다고 말한다.

성탄절 전야에 코란을 태웠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세 청년 중 하나인 22세의 기독교인 아젬 아시흐의 어머니(왼쪽에서 두번째). 신성모독 혐의를 받고 있는 아시드와 그녀의 가족을 도와주고 있는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과 변호사들

“파키스탄에서 우리와 동역하는 ‘에스라 법률 협회 Ezra Law Associates’는 긴장을 완화하고, 경찰이 가능한 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신속히 대처했습니다. 덕분에 청년들은 파키스탄의 엄격한 신성 모독법 아래서 가혹하게 기소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일단 기독교인이 신성모독 중범죄로 기소되면, 혐의를 줄이거나 기각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 장로교회에 소속된 이 청년들은 여전히 몇 가지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청년들의 가족은 이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무슬림이 운영하는 벽돌가마에서 온 가족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모두 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젬은 경찰에게 구타당했을 때 입은 상해에서 회복 중이며, 지속적인 정서적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각한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한국 VOM은 이 청년들의 가족을 돕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 청년들을 적절하게 대변하기 위해 에스라 법률 협회와 동역하고 있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에스라 법률 협회가 청년들을 대변하고 돌볼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기독교인 변호사들이 초기에 개입한 덕분에, 이 청년들의 상황은 아시아 비비(Asia Bibi_지난 2010년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과 거짓 증언 때문에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풀려난 파키스탄 기독교인 여성)나 파키스탄의 다른 기독교인들이 처했던 상황보다 전망이 밝습니다”라고 현숙 폴리 대표는 말한다.

한국 VOM은 핍박받는 환경에 남기로 선택했거나 선택의 여지 없이 박해 상황에 놓인 기독교인을 돕기 위해 한국 VOM의 ‘순교자 및 수감자 가정 지원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현숙 폴리 대표는 설명한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나 비정부기구들은 핍박받는 기독교인에 관하여 들으면, 그들이 어딘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나로왈시의 이 청년들이 처한 상황과 유사한 경우, 기독교인들이 도망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남아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건 경우에는 기독교인 40가정)이 더 모질게 핍박을 당합니다. 공격자들이 더 대담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음의 증인들은 침묵하게 됩니다. 하지만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법률 소송을 지원해주면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고, 다른 기독교인들도 장차 더 안전하게 공동체에서 살 수 있으며, 심지어 복음도 긍정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 VOM은 이번달에 한국 VOM의 ‘순교자 및 수감자 가정 지원 기금’에 들어오는 모든 기금을 이 청년들을 계속 변호하고 그 가족들을 돌보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용도로 쓰고 남은 기금은 파키스탄의 다른 기독교인들을 법적으로 변호하는 데 사용된다.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하고자 하는 한국 교회나 성도님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 VOM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과 함께 ‘순교자 및 수감자 가정 지원’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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