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평등법안 발의'의 문제점.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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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평등법안 발의'의 문제점.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6.24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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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한 지원자가 5년전 청소년 사역에서 동성애적 관계를 이유로 사직하였고, 이번 지원 전에 그 관계를 청산했음을 밝힌 지원자 존 래니가 불합격 처리되자 고용재판소에 성적지향에 따른 고용차별을 이유로 제소하였고 고용재판소는 성적지향에 근거한 고용차별 금지 시행령에 근거해 성공회가 래니에게 47000파운드(약 8천 만원 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발표하는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남녀 양성 중심의 법과 사회질서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밖의 알 수 없는 성' 을 도입하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하고, 법 적용 대상으로 교육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으로 규정한 점, 결과적 불평 등을 간접차별로 규정한 점, 멸시, 모욕 또는 두려움을 야기하는 부정적 언급의 표시를 정신적 고통 야기와 괴롭힘으로 보아 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대상으로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토록 한 점 등 평등법안은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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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하게 장애인 차별금지, 양성평등, 관련 법규를 수정, 개선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란다.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를 공공기관 외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과 사기업에 전면 적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편향적 인권관에 이해, 젠더정치적 기구로 전락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강제력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인권위의 설립, 운영의 20년을 통해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었음에도, 젠더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편향적 인권관을 실행해 왔다.

최근 3-4 년간 종립대학에 ‘자발적 성매매 낙태, 다자성애 특강 불허’ ‘동성결혼 영화 상영 불허’ 등에 시정을 명하고 민간 영역의 퀴어행사에 참여하고, 공식 문서에 제3의 성별을 명기하며 무지개깃발을 내거는 것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평등법안은 인권위 결정을 불이행한 때, 국고로 소송을 지원하며 고의적 불이행 등 악의적인 때 법원이 손해 의 최소 5백만원, 손해액의 3~5배의 배상을 명하도록 규정한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들에 이같은 강력한 이행 확보의 수단을 도입한 것은 이 법안이 인권위가 만든 자료로 정부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당 중진 이상민 의원을 통해 입법한 소위 ‘청부입법(請負立法)’임을 보여준다.

다음 평등법안은, 애정어린 치료 내지 상담의 대상인 동성애적 성행위를 중단 하고자 하는 자, 성별 변경행위를 고민하고 있는 자, 간성으로 성별 정체성을 확보해야 할 자에게 공적 사적 전 영역에서 적극적 옹호 권장을 하도록 강제 한다. 윤리적 보건적 비판과 신념에 근거한 반대 우려의 의사 표현을 괴롭힘과 차별로 제재하여 차단하고, 치료도 금지하는 것이 이 법의 실체이다.

영국은 평등법 도입 10년 만에 10대의 성전환 희망자가 32배 폭증하였다. 유치원부터 다양한 젠더를 선택할 수 있으며,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교육을 장려하는 영국의 상황을 우리의 미래로 그리고 있는가?

최근 영국 사법부는 10대 초반에 남자로 성전환에 동의했던 생물학적 여성 (현재 23세 여성)이 NHS 젠더정체성 발전 클리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0대는 성전환의 결과를 이해하고 동의할 수 없다 며’ 10대 초반 원고의 동의로 행해진 피고의 사춘기 억제 성전환 치료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는 급진적 젠더 교육과 이를 적극 후원하는 의료현실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주(U.S. state)들에서 성전환에 대한 상담 치료를 금지하는 입법들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성별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10대가 15년간 40 배 증가했으며, 한 교사가 여학생이 원하면 남성(He)으로, 남학생이 원하면 여성 (she)로 칭하라는 교육정책에 반대의견을 냈다가 휴직을 명받았고, 올 해 연방항소법원에서 복직을 받았음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다음 간접차별을 인정하여 외견상 중립적 기준을 적용하여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중립적 기준을 적용한 사기업이나 개인 등 이 기준의 합리성 또는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도 차별로 본다.

발표자와 주최 측 인사들

사기업과 개인 등은 채용 승진 등 대부분의 업무상 결정에서 탈락한 이들로부터 심사기준과 이들이 속한 대상자군과 대비된 평가항목별 위표 등 문서공개 요청시 이를 공개해야 하며, 인권위의 진정시 조사에 응해야 할 수도 있고 시정 권고 불이행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채용 탈락과 승진 탈락, 불합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평등의 요구는 사기업이나 개인의 자율을 제약하고 갈등 사회로 이어지게 만든다. 영국성공회는 한 교구의 청소년 사역자 채용에서 성공회 교리를 수용하는 독신을 조건으로 하였는다.

인터뷰에서 한 지원자가 5년전 청소년 사역에서 동성애적 관계를 이유로 사직하였고, 이번 지원 전에 그 관계를 청산했음을 밝힌 지원자 존 래니가 불합격 처리되자 고용재판소에 성적지향에 따른 고용차별을 이유로 제소하였고 고용재판소는 성적지향에 근거한 고용차별 금지 시행령에 근거해 성공회가 래니에게 47000파운드(약 8천 만원 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종교단체 면제규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종교단체 면제규정이 없는 평등법을 통해 종교기관 사기업 사립대학 종교기반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의 자율성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나쁜 의도에 의한 것이든 무지에 의한 것이든 성윤리를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입법은 조속히 발의를 철회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 일 것이다. 도덕과 윤리의 영역에 법적 규제를 강제하려는 것과 지나친 평등의 법제화는 도덕과 자유의 침해로 귀결된다.

참고문헌 : Alison Holt, BBC News, NHS gender clinic 'should have challenged me more' over transition, 1 March, 2020. Matthew Barakat, Judge reinstates teacher suspended for transgender remark, June 9, 2021 (https://apnews.com/)  출처 : 주최(동반연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측으로 부터 자료를 받아 기사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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