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코로나19 치료에 구충제 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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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코로나19 치료에 구충제 사용 허가”
  • 박동현 기자/강혜진 기자 
  • 승인 2021.09.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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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에는 미 전역에서 이버멕틴 처방 건수가 주당 3,600건이었으나 지난 주에는 10배나 증가한 3만 9,000건, 2021년 8월 둘째 주에는 8만 8,000건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24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이버멕틴 복용 뒤 생긴 신체 이상으로 독극물통제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는 사례 역시 팬데믹 전보다 3배 증가했다. 
구충제 이버멕틴(Ivermectin)

미국 법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구충제 이버멕틴(Ivermectin)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방역 대책을 이끌고 있는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 입장과는 대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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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원은 최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외곽에 위치한 웨스트체스터병원에 코로나19로 산소호흡기 치료 중인 줄리 스미스의 남편에게 구충제 이버멕틴으로 치료하도록 명령했다.

이버멕틴은 동물들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약물이며, 사람의 경우 국소적인 피부 감염 치료를 위해 특정 용량만 승인된 상태다.

스미스는 이버멕틴 사용을 옹효하는 한 단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의사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FP통신은 이번 판결과 관련, “코로나19 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약물 사용을 주장한 소송 당사자의 손을 들어준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내 이버멕틴 처방 사례가 팬데믹 이전보다 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에는 미 전역에서 이버멕틴 처방 건수가 주당 3,600건이었으나 지난 주에는 10배나 증가한 3만 9,000건, 2021년 8월 둘째 주에는 8만 8,000건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24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이버멕틴 복용 뒤 생긴 신체 이상으로 독극물통제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는 사례 역시 팬데믹 전보다 3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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