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은 문재인 보호법” 샬롬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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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은 문재인 보호법” 샬롬나비
  • 박동현 기자/송경호 기자  
  • 승인 2021.09.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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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삭제 또는 법안 폐기 촉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본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핵심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언론중재법은 권력비판 봉쇄하는 문재인 보호법이다. 자유 언론 통제하는 파시즘 법이다.
한국사회는 언론 중재법 등 각종 과잉입법으로 언론자유국가 아니라 법령국가가 되고 있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은 23일 논평을 통해 “언론중재법은 권력비판 봉쇄하는 문재인 보호법, 자유 언론 통제하는 파시즘 법”이라며 핵심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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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는 “언론의 권력 비판을 잠재우는 언론 봉쇄법은 그렇게 많은 국제언론의 비판과 폐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 달 연기하고 비판 여론을 따돌린 후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러한 의도는 이 정권이 저지른 각종 불법과 실정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문재인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이 의도하는 것은 언론 자유가 아니라 권력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의 비판을 통제하는 법”이라며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를 말하나 퇴임 6개월 전에 언론봉쇄법 통과 강행은 권력자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이 들어온 4년 반 동안 민주화와 법치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경제는 선진국인데 언론자유나 각종 정치는 불공정과 전체주의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 약속한 대로 언론봉쇄법을 폐기시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국가를 선진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언론중재법은 권력비판 봉쇄하는 문재인 보호법이다. 자유 언론 통제하는 파시즘 법이다.
한국사회는 언론 중재법 등 각종 과잉입법으로 언론자유국가 아니라 법령국가가 되고 있다.

다가오는 9월 27일 국회 통과가 예고된 언론중재법은 퇴장이 6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의 몫이 아니다. 언론의 권력 비판을 잠재우는 언론 봉쇄법은 그렇게 많은 국제언론의 비판과 폐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달 연기하고 비판 여론을 따돌린 후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이 정권이 저지른 각종 불법과 실정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문재인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런 대통령의 언론자유 언급은 집권세력이 추진하는 언론법개정 강행시도와는 전혀 맞지 않은 이율배반적인 표현이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함께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권 단체로 평가받는 휴먼라이츠워치(HRW)는 9월 1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억압할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부하라’는 제목의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발송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등의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일제 시대 태어나고 북한 공산치하를 경험하고 군사 독재를 겪어본 101세의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일제시대에 태어나 공산 치하에 살아보고 군사독재도 겪어본 사회원로로서 지금 한국을 보면 전쟁의 폐허에서 60~70년 쌓아 올린 나라가 무너지는 기분”이라며 “언론중재법은 언론통제법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원로의 고언을 들어야 한다.

샬롬나비는 다시 한번 여야가 언론 중재법안의 핵심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아예 법안 자체를 폐기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같이 천명한다.

1. 언론중재법은 언론통제법이다. 언론 자유 신장이 아니라 통제하여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법이다.

민주주의에서 언론은 공기와 같다. 공기가 탁하면 사회 구성원이 병든다. 문제가 있어도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집권세력이 나서서 강행 통과시키고자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언론중재법은 자유언론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법이다. 유엔과 세계의 언론 단체들이 반대해도 집권 세력은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인다.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


언론중재법이 의도하는 것은 언론 자유가 아니라 권력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의 비판을 통제하는 법이다. 언론을 통제하는 나라는 후진국이나 파시즘 국가다. 모자를 벗기면 머리가 나타나듯이, 말만 중재지 내용은 통제다. 유엔과 선진국들이 ‘한국이 저 수준밖에 안 됐나’ 놀란다. 김형석 교수는 “북한에서 경험해 보니 언론 통제는 자유 통제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한다. 민주화 주역이라는 운동권 집권 세력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짓이다.

2.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를 말하나 퇴임 6개월 전에 언론봉쇄법 통과 강행은 권력자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법 주요 내용 전체가 언론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을 억압하는 내용이다. 언론만을 징벌적 배상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이것이 해외 언론 단체와 전문가들이 이 법을 비판하는 이유다. 언론이 스스로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점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에서 기사 자체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열람차단청구권 또한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독소 조항이다.

미국 외교 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은 “대형 언론사를 표적 삼은 세계 유일의 언론법”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 8월 31일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비판을 받는 언론중재법의 본회 처리를 9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언론중재법 강행에 대해 국내 언론·시민단체와 법조·학계뿐 아니라 해외 언론 단체까지 일제히 비판하자 여당이 처리 시한을 한 달 늦추고 강행할 명분을 쌓으려는 작태에 대해 우려가 크다.

3. 문재인 정부는 언론중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차별금지법 등 불필요한 법을 급조해 국민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국민은 지난 70여년 동안 법치국가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지난 4년반 동안 각종 차별금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언론중재법 등 불필요한 과잉입법을 급조하여 국민을 더 불행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과잉입법 시도는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모순되고 있다. 국가가 언론과 시장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방향, 즉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국가 운영이 파시즘, 전체주의 국가 운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 통제가 점점 심해지면 결국 전체주의 국가 시진핑의 중국과 비슷해질 것이다. 특히 언론중재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끄러운 역사를 만드는 일”이다. 이 법으로 이익보는 자는 국민이나 언론이 아니라 그동안 무리한 적폐청산을 감행한 전체주의 통치자 ‘문재인’이다. 그래서 문재인 보호법’이라는 비난이 따른다.

국경없는기자회, 국제기자연맹, 국제언론인협회 등도 최근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법안 폐지를 요구한다”고 했다. 개정안의 모호한 규정과 불확실한 개념은 결국 언론 보도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법안의) 모호함에 있다.

이 법이 ‘가짜 뉴스’라거나 ‘조작됐다’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언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남용 여지가 있다. 언론사가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를 피하려고 자기검열을 하면 필수적 정보 흐름이 제한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남용의 여지가 있으며 언론사가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를 피하려고 자기 검열을 하면 비판적 보도 등이 제한될 수 있다.

4. 현정권이 들어온 4년 반 동안 민주화와 법치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보수정권의 국정 농단에 대한 탄핵을 기회로 정권을 잡았고 적폐청산으로 시작했으나 과거 정권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과 내로남불 조국 사태와 각종 법치제도 파괴로 민주화가 퇴행하고 정권 비리를 파헤치는 판검사를 좌천시킴으로써 법치주의가 허물어지고 있다.

취임사에서는 “시작은 공정, 과정은 평등,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으나 전혀 국민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를 않았다. 집권 세력이 강행하는 언론 중재법은 이러한 정권 세력의 불공정과 비리 추궁을 덮기 위한 보호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언론중재법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강한 표현을 쓰며 우려를 표하면서 “언론중재법이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의혹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

5. 경제는 선진국인데 언론자유나 각종 정치는 불공정과 전체주의화하고 있다.

올해 유엔경제개발위원회는 한국의 위상을 선진국의 지위로 격상시켰다. 그런데 정부는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게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언론 기자의 입을 막고 펜을 쓰지 못하게 억압하고 봉쇄하고 가짜 뉴스에 대한 손해 배상과 징벌법을 강행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미 조국 가족이나 이상직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언론의 보도가 없었으면 저들의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공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면서 “국제적 인권 기준에 맞도록 수정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6.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 약속한 대로 언론봉쇄법을 폐기시켜야 한다.

미국기자협회(SPJ) 국제 커뮤니티 댄 큐비스케 공동 의장은 지난 8월 29일 채널A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독재국가는 항상 그렇게 한다”며 “극도의 실망감을 느낀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불필요한 법을 자꾸 만든다. 집값 잡겠다고 급조한 법 때문에 국민은 더 불행해졌다.

대통령이 이 잘못된 언론 봉쇄법을 폐기하려 하지 않으면 정말 언론보호법은 자신 퇴임후 보호법이라는 비난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것이다. 현 정부는 뭐든지 법과 권력으로 해결하려 든다. 국민세금으로 각종 선심으로 국민 호감을 사려한다.

언론중재법으로 언론의 비판을 잠재우고 국가가 코로나 방역 조치로 국민의 생활을 통제하면서 시민생활의 자유가 퇴행 중이다. 정부 통제가 심해지면서 방역 통제국가로 변해간다. 폐업할 수 밖에 없었던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하늘을 찌른다.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사설에서 “군사정부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싸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그 정부는 스스로에 대한 비판에는 편협하다”고 했다. 법안 강행 처리 배경으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주요 언론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하여 국회의 일이라고 빠지거나 숨지 말고 스스로 법안을 폐기하도록 하는 국정 책임자의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애국자, 지도자는 자화자찬하고 자기와 파당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국가적 어려운 일에 책임지고 남모르는 짐을 지고 국리민복(國利民福)의 과제를 위하여 고민하고 최종적으로는 살신성인(殺身成仁)하는 자다.

7. 정부와 여당은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국가를 선진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정권을 잡은 자들이 자신들의 눈에 거슬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 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180석이라는 의석을 믿고 국민을 통제하여 조종하려 들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발상을 전환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며 행복을 느끼게 할 언론자유의 신장시킬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민의 참된 여론을 듣고서 나라를 선진국으로 발전시킬 방안들을 찾아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2021년 9월 23일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출처: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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