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CTS·극동방송 ‘주의’는 위헌… 정치 개입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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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CTS·극동방송 ‘주의’는 위헌… 정치 개입 의심”
  • 박동현 기자/송경호 기자 
  • 승인 2021.11.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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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비판한 언론 상대 제재 부당성 지적 포럼. 방통위는 이 프로그램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성소수자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내용의 극동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같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독교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제재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맨 왼쪽부터 순서대로 발제를 맡은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송경호 기자
맨 왼쪽부터 순서대로 발제를 맡은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송경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7월 기독교방송 CTS가 진행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대담에 ‘주의’ 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를 주제로 한 대담의 출연자들 발언이 공정성과 객관성에서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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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 프로그램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성소수자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내용의 극동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같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독교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제재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차별금지법 문제점 보도에 대한 법적 제재의 부당성과 언론의 자유 침해성’ 긴급 포럼에서는 이를 집중 논의했다. 이 포럼은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재일 복음언론인회 고문의 사회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원성웅 진평연 상임대표, 김관상 전 C채널 회장의 인사에 이어, 먼저 명재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독교방송의 자유와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의 위헌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지난해 7월 CTS와 극동방송에 대한 심의에 직접 참여했던 이상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진 타인이 너무 많다는 것에 놀랐다”며 “모든 채널에 ‘공정성’과 ‘객관성’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획일화를 강요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경호 기자
지난해 7월 CTS와 극동방송에 대한 심의에 직접 참여했던 이상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진 타인이 너무 많다는 것에 놀랐다”며 “모든 채널에 ‘공정성’과 ‘객관성’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획일화를 강요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경호 기자

명재진 교수 “성경적인 비판은 종교방송 핵심 영역”

명 교수는 “차별금지법의 종교적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동성성행위에 대한 비판을 종교적 믿음과 성경적 근거를 갖고 종교방송에서 논의하고 평가하는 것은 종교적 활동의 핵심 영역”이라며 “방통위의 조치는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방송은 일반 공중파 방송과 달리 케이블 방송으로 소비자 선택에 의한 청취방송에 해당하여, 신문과 같이 구독자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일반 공중파 종교방송을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방송을 같이 취급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 조치는 국회에서 향후 논의되는 차별금지법의 통과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방통위의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방통위 활동이 의심받고, 특정 이념에 입각한 심사를 하는 것은 방통위의 존립 여부에 대한 여론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현 교수 “방통위, 다양성 존중하는 중립적 판단해야”

‘종교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거대 상업방송사들, 공영방송사가 평등법안을 지지하는 편파 방송을 하며 현행법상 허용된 동성애 반대 운동,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 기자회견에 대해 허위라고 보도해도 국가기관이나 방통위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의 방송법은 1996년 개정 후 사영방송의 프로그램 편집·편성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불공정을 이유로 국가기관이 제재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내용이 허위인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방송사에 제기할지라도, 방통위가 법안에 대한 비판 대담 프로그램을 공정성을 저해했거나 허위라며 제재하는 일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 선교 목적 방송에서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점이 많은 평등법안에 대해 동성애 반대 인사들을 불러 평등법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방통위는 방송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중립적인 판단을 해야 기관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긴급 포럼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긴급 포럼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해당 심의 참여했던 이상로 위원 “저도 많이 놀라”

CTS와 극동방송 사안의 심의에 직접 참여했던 이상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방송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조항은 삭제가 바람직하다’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심의를 하면서 과연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심의제도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물음이 머릿속을 항상 맴돌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9명 중 7명이 해당 방송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진 타인이 너무 많다는 것에 놀랐다”며 “종교방송의 목적은 복음의 전파이고, 종교적 이념에 반하는 견해는 배격할 권리가 갖고 있다는 게 저의 신념”이라고 했다.

이 전 위원은 “TV방송은 100여 개로 늘어났고 라디오는 말할 것도 없다. 그 모든 채널에 ‘공정성’과 ‘객관성’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획일화를 강요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사회를 구성하는 힘 있는 집단이 자신들의 사고를 사회 전체에 강요하려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포럼에는 이 외에도 김인영 복음언론인회 회장,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전윤성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미국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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