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회와 신자의 정치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윤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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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회와 신자의 정치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윤태 교수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2.01.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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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분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한복협 신학위원장,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장 김윤태 교수

1. 정교분리의 혼란스러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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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4일 지금 우리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서있다. 더군다나 이 번 대통령 선거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 안보 ,국방, 경제, 교육 등 전 방면에 걸친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과거 그 어느 대통령 선거 때보다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는 대중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실시될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대중매체를 통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대통령 후보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교회와 신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기독교 단체들을 방문하여 자신들의 종교정책을 피력하며 지지를 부탁하는 장면들이다.

또는 반대로 기독교 단체나 지도자들이 대통령 후보들이나 선거캠프에 직간접적으로 요구사항들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기독교회와 신자의 정치참여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회와 신자의 정치참여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정교분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실제 모습을 보면 도대체 진짜 정교분리의 원칙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진다.

한국적 상황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은 이론적으로 그 본래의 의미야 어떻든 실제에 있어서는 이념과 정치적 진영논리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고 편파적으로 이해되고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소위 진보진영의 교회들과 인사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가 마땅히 반정부 민주화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을 선동하며 적극적으로 정치참여에 앞장섰고, 이에 대해 소위 보수진영의 교회들과 인사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들어 이를 반대했다.

그런데 지금 진보정권 하에서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정부와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 보수진영의 교회와 인사들은 반기독교 악법으로 봄으로 목소리 높여 항거하고 있는데 반해 진보진영의 교회와 인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보수진영의 교회와 신자들에 대해 역시 정교분리의 원칙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같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신대원 동기 목사들로 구성된 카톡방에서 마저도 이런 현상들은 너무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정치나 정부정책과 관련된 어떤 현실 이슈가 언급될 때마다 지역적 이념적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교분리의 원칙이 편파적이고 선택적으로 적용됨으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복협, 기독교인 정치 참여에 대한 발표가 진행 되고 있다. 

2. 정교분리와 관련한 오해

정교분리의 혼란스러운 적용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대한 오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먼저 정교분리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전에 정교분리의 원칙과 관련한 오해부터 생각해 보자. 정교분리와 관련한 일반적인 오해는 목사는 설교에서 오로지 성경의 복음만 설교해야지 세속정치에 관한 것을 설교해서는 안 된다거나, 교회는 신령하고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기울여야지 이를 벗어나 세속정치나 정부정책에 목소리를 내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교분리에 대한 오해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따른다. 만일 그렇다면, 어떤 불의한 권위주의 정부가 정부의 권력 곧 군대나 경찰이나 검찰 등의 공권력을 앞세워 인권을 유린하고 사회정의를 짓밟고 강압통치를 하려할 때 이는 신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와 신자는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인가?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질문을 한다면, 과거 일제의 한일합방과 강압통치에 반대해 3.1운동을 주도하고 민족해방을 위해 앞장섰던 기독교회와 신자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인가?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이는 교회의 신령한 일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순종해야 한다는 정부의 강요에 대해 목숨을 내걸고 반대에 앞장섰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들 같은 기독교회의 지도자들과 신자들은 잘못한 것인가?

또한 어떤 세속정부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반대하는 정책이나 법안을 제정하고 실행하려 한다면, 그럼으로 기독교회와 신자들에게 시민의 일원이라는 명분으로 그런 정부의 통치에 순종할 것을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려 할 경우에도 교회와 목사와 신자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침묵해야 하는 것인가?

혹은 좌우를 떠나 반정부 투쟁을 하다가 정부의 탄압을 받아 건강이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가정들을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경우처럼 보호하고 돌보아 주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가?

오늘날 소위 진보정권이 동성애 합법화를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제정,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금지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해체시킬 수 있는 사학법 개정 등과 같은 반성경적 반신앙적 반기독교적 정책이나 법안을 소위 보편적 가치인 “평등”이나 “인권” 등의 명목을 내세워 추진하려 할 때도 목사는 이와 관련한 설교를 해서는 안 되고 기독교회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옳은 것인가?

보다 근본적으로, 만일 정부와 기독교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 코로나19가 대유행 하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제 등과 같은 방역정책으로 법의 힘을 빌어 교회의 집회를 규제하고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그것이 과도하다고 여겨 교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항거하는 교회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인가?

도대체 이런 경우에 정교분리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가? 만일 정부가 국가 국정운영을 안보와 국가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몰아간다면 교회는 그럼에도 침묵해야 하고 그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따른 교회의 올바른 자세인가? 이런 오해와 또 관련된 질문들을 생각하다보면 정교분리의 원칙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든다.

3. 정교분리에 대한 이해

정교분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정신이기도 한 정교분리라는 말은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던 당시의 미국적 상황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미국 헌법 수정 1조에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말이 담겨 있으며, 이는 유럽 대륙의 국가들과 달리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미국독립 당시 종파나 주(state)의 관계없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영국과의 독립전쟁에 승리한 후 미국은 국교가 기독교인 영국의 상황과 달리 개신교 안에서도 특별히 우위를 차지하는 교파 없이 많은 교파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한 교파를 국교로 정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또한 나뉘어져 있는 여러 주들을 단합하게 해야 하는데 특정 종파를 국교로 할 경우 다른 교파가 배제됨으로 인한 사회분열의 문제가 발생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 어떤 교파도 국교가 될 수 없고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을 수 없도록 종교간 평등권의 관점에서 정교분리를 명문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정교분리는 종교와 정치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모습과 미국의 기독교와 기독교 단체들이 미국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정치문제에 자유롭게 발언하고 개입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미국의 정교분리는 완전한 정치와 종교의 분리 곧 정치와 종교의 비우호적 분리로서 “강성정교분리”라기보다는, 종교와 정치의 우호적 분리로서의 “연성정교분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정신이기도 하다.

연성정교분리로서 정교분리의 의미는 첫째, 국가는 개인의 내면적 신앙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는 것으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또는 국가의 비종교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둘째, 국가는 특정종교를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종교적 비편향성 또는 종교적 평등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셋째, 정치와 종교는 각기 고유한 주권의 영역이 있음으로 정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종교가 정치수단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정치와 종교의 영역 불가침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혹자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마치 교회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식으로 왜곡 이해함으로 교회가 정치적 문제에 침묵하는 것이 미덕이고 옳은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정교분리의 원칙을 이처럼 마치 교회가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오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성경은 교회가 사회적 공공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회적 순기능의 역할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성경은 그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말하며 그럼으로 교회가 이런 사회적 공공성 사회적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예컨대, 성경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하면서 이를 교회의 사회적 순기능과 관련하여 확장 적용했다. 곧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또한 세상의 왕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것을 말하였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적 이해의 바탕 위에서 볼 때 교회와 신자는 사회에 공의와 공공선을 세우고 사회적 고통과 아픔을 함께 감당하고 위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야 함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대 사회적 기능을 우리는 교회의 공공성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교분리는 특정 종교단체와 공권력의 정책적 유착을 금지하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에 대해 갖는 이런 사회적 순기능 곧 교회의 공공성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정치를 포함한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여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교분리 또한 본질적으로 이러한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과 공공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헌법은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과 공공성을 배제하는 것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과 공공성마저도 완전히 박멸하자거나,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종교적 영향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마치 정교분리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는 현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교회와 신자의 정치참여

이렇게 볼 때 정교분리는 종교가 국가나 정치로부터 절대적으로 분리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는 정치로부터 절대적으로 초월해 있거나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고 특정 종교나 종파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를 국가 정치에 실현하고자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정당은 기독교인들이 시민의 자격으로 정치단체로서 추진하고 개인의 차원에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교회가 직접 기독교정당을 창당하거나 또는 교회의 이름으로 정당에 참여하거나 교회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시민으로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확신하는 내면적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면서 그런 삶이 시민사회에 감동과 선한 영향을 주고 따라서 기독교적 가치가 사회 정치 영역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이다.

기독신앙을 가진 시민의 일원으로 기독교 정당이나 기독교시민단체에 참여하는 것 또는 기독교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기독시민단체에 가입 활동하는 것은 기독 시민으로서 신자들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이고 또한 권장할만한 옳은 일이다.

그와 같은 정당 활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시민으로서 신자의 신앙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럼으로 국민들 개개인의 내면에 감동과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교회와 신자는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나 교단이 자신들의 신앙적 신념을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들에게 속한 신자들에게 특정 정치단체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기독교 정당은 지지하기 어렵고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5. 파수꾼으로서 교회의 공공적 의무와 정치참여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한다. 국가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 있고 그것이 정치의 목적이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라가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데 있다. 우리 또한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 그런 나라의 시민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는 선거로 정부를 선택한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정부가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로 세워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나라가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가운데 정의를 세우는 일이 필수적이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될 때 그 사회의 시민들은 질서있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므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평화로운 삶과 질서있는 사회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정치는 국민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사회정의를 세우는 데 힘써야 하고 정부 정책의 목표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사회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정부의 정책이 사회적 정의를 무너뜨리고 그럼으로 사회적 질서가 허물어져 혼란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사회의 공공선이 무너짐으로 개인과 개별집단들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의 안정성이 위태롭게 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때 교회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 때 교회는 교회의 공공성을 인식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에스겔 33장은 교회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드러내어 주고 있다. 사회적 허물과 죄가 관영할 때, 곧 사회적 공의가 무너지고 공공선이 무너질 때 교회가 침묵하는 것은 교회의 공공성과 파수꾼의 직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그럴 때 그런 사회와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되며 교회 또한 그런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소선지서들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이스라엘과 이방나라에 같은 기준으로 임함을 볼 수 있다. 곧 어느 국가나 사회든 사회적 공의가 무너지고 사회의 공공선이 무시되면 그런 나라나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 곧 절대주권자로 온 세상나라와 백성들을 공평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통치하심을 말한다(시 96:10,13; 98:9; 103:19). 성경은 예외 없이 온 세상 모든 나라들과 정권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을 가지고 섭리적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상 통치는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이든 이방 나라이든 상관없이, 곧 기독교 국가이든 비기독교 국가이든 또는 권세자가 기독교신자이든 비기독교신자이든 차별없이,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공의롭게 모든 나라와 정권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나라 어떤 정부이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에서 스스로 예외로 하여 독립할 수 있는 나라나 정부권력은 있을 수 없다.

인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나라와 정권 또는 권력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였다. 일반인들의 역사관에서는 이러한 세상 역사를 살펴서 거기서 어떤 역사내적 원리를 찾아 객관적 학문적으로 해석하려 한다면, 기독교인들의 역사관은 이런 세상의 역사를 역사 밖에 있는 어떤 원인 곧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의 관점에서 신앙적 주관적으로 해석하려 한다.

전자는 일반적 관점으로 비신앙적 혹은 세속적 관점이라면 후자는 특별한 관점으로 신앙적 혹은 기독교적(종교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역사내적 혹은 수평적 관점이라면 후자는 역사외적 혹은 수직적 관점이다.

역사내적(수평적) 관점은 나라와 정권의 일어남과 넘어짐을 힘의 논리와 같은 세상 안에 있는, 역사 내에 있는 어떤 원리를 찾아 그 원리의 관점에서 신앙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려는 것이라면, 역사외적 관점은 성경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성경과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세상 역사를 볼 때만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사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성경은 한편으로는 세상 역사를 세상 속에 있는 인간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세상 안에 내재해 있는 어떤 인과율의 원리(힘의 논리와 같은)와 같은 것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그럴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신앙인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보이는 세상의 차원을 넘어 더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에 따른 것임을 말하고 있기도 하다.

어떤 정부권력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의의 통치에 부합한 정책과 법을 세우고 집행함으로 그 나라와 사회 가운데 의가 증진되면 그 나라와 국민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만, 어느 나라나 정부권력이 부패하고 불의함으로 그 나라와 사회에 불의가 만연해 지면 그 나라와 국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사회적 정의와 평화 그리고 공동선의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교회의 공공성의 측면에서, 교회의 사명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선거는 사회적 정의와 평화 그리고 공공선의 증진을 위한 시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행위이다. 교회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우며 선거와 무관한 듯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교회는 정당들 간의 투쟁과 경쟁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선거철을 맞아 신자들에게 정부와 정치의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의미를 알게 하고 그럼으로 시민으로서 신자들이 바른 정치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당연히 대통령 후보자가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을 더 존중해 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신자들이 후보자가 기독교신자이기 때문에 지지해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공의롭고 질서있는 사회를 위해 바른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회는 가르쳐야 한다.

그럼으로 대통령 후보들이나 정당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 나라와 사회가 더욱더 질서있고 평화로운 나라와 사회, 공동선이 추구되는 그런 나라와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 더 정의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기독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가 더 정의롭고 질서있게 되고 평화롭게 될 때 교회의 종교적 독립성과 자율성도 더 잘 보장될 수 있다. 기독교회와 기독교인의 진정한 영성의 능력은 할 수 있는 대로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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