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커플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있다”… 1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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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 커플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있다”… 1심 뒤집어
  • 박동현 기자/이대웅 기자 
  • 승인 2023.02.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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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으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판결이 뒤집히게 됐다.
1심 패소 후 두 남성의 기자회견 모습이 YTN에 중계되는 모습. ⓒ크투 DB
1심 패소 후 두 남성의 기자회견 모습이 YTN에 중계되는 모습. ⓒ크투 DB

서울고등법원, 동성 커플 승소 판결, 동성 커플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21일 오전 소OO 씨(32)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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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차’라는 소성욱-김용민(33) 씨는 지난 2020년 2월 “동성 커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다. 공단은 처음에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그해 10월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로 하고 보험료를 새로 부과했다.

이에 두 사람은 2021년 2월 “동성부부는 실질적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 무효화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은 취지에서 한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으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판결이 뒤집히게 됐다.

해당 뉴스에는 “동성혼 자체를 불인정하는데 (이걸 인정?)”, “판사들이 미쳤나 봅니다” 등 판결을 우려하는 댓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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