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선한목자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탈퇴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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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선한목자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탈퇴 결의
  • 박동현 기자/이대웅 기자
  • 승인 2023.02.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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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측 관계자는 “당회를 위한 탈퇴 청원에만 837명이 참석해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너무 압도적인 표결 결과에 교회 지도자들도 매우 놀랐다”며 “교인들의 민의를 겸허히 수용, 빠른 시일 내 안정을 되찾아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교회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수지선한목자교회 전경. ⓒ이대웅 기자
수지선한목자교회 전경. ⓒ이대웅 기자

당회 참석 성도 98% 찬성으로 통과, 감리회 당회는 장로교회 공동의회 격이다. 수지선한목자교회(담임 강대형 목사)가 지난 2월 12일 임시당회를 열고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탈퇴를 결의했다. 교인들 주도로 열린 이날 임시당회에는 총 참석 교인 중 98%가 교단 탈퇴 안건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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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의 당회는 입교인 전원이 참여해 교회 주요 사항을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장로교회의 ‘공동의회’ 격이다. 이날 임시당회에는 총 입교인 1,370명 중 1,137명이 참석했으며, 이들 중 17명을 제외한 1,120명이 교단 탈퇴 찬성 쪽에 투표, 98%의 압도적 비율을 보였다.

이번 당회는 교인들이 교회에 교단 탈퇴를 위한 당회를 열어줄 것을 청원해 열리게 됐다고 한다.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장정에 의거해 교인 중 1/3 이상이 청원하면 당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이번 청원에 전체 교인 중 61%에 달하는 837명이 동참했다.

교인들은 탈퇴 청원서에서 △교회에 대한 교단의 무리한 간섭 △교단이 가입돼 있는 WCC·NCCK 문제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소수의 고소고발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1,100여명의 성도들이 교회 안정을 도와달라는 탄원서를 교단에 제출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근래 교단 총회에서 혼합주의의 WCC,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의 NCCK 탈퇴 요구에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등을 꼽았다.

교회 측 관계자는 “당회를 위한 탈퇴 청원에만 837명이 참석해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너무 압도적인 표결 결과에 교회 지도자들도 매우 놀랐다”며 “교인들의 민의를 겸허히 수용, 빠른 시일 내 안정을 되찾아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교회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 교회가 소속 총회(교단)을 위와같은 방식으로 탈퇴하면, 교단은 해당 교회를 일절 간섭할 수 없는 '관계정리' 즉 부부의 이혼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2777?utm_source=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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