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제108회 총회 일정 오는 9월19~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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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제108회 총회 일정 오는 9월19~21일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3.04.06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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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4월 6일 오전 좋은교회(박요셉 목사 시무)서 열린 예장통합 총회 제107-8차 임원회에서 제108회 총회 장소를 명성교회로 결의하고, 명성교회에 장소 사용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명성교회 왼쪽이 전예배당 앞 쪽이 10년 전에 세습금지법을 통과시킨 현재의 명성교회, 바로 이 장소에서 제108회 총회를 10년 만에 하게 된다. 
명성교회 왼쪽이 전 예배당, 정면이 10년 전에 세습 금지법을 통과시킨 현재의 명성교회, 바로 이 장소에서 제108회 총회를 10년 만에 개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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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총회 장소를 제공하면 명성교는 이번이 일곱 번째이다.

첫 번째 제 77회 총회장 한영제 장로 1992년  9월 24~30일
두 번째 제 80회 총회장 정복량 목사 1995년  9월 21~26일
세 번째 제 82회 총회장 민병억 목사 1997년  9월 23~26일
네 번째 제 86회 총회장 최병두 목사 2001년  9월 17~21일
다섯 번째 제 91회 총회장 이광선 목사 2006년 9월 18~22일
여섯 번째 제 98회 총회장 김동엽 목사 2013년 9월 9~11(1일 단축)  

10년 전 인 2013년 총회 때 김삼환 목사는 명성교회 봉사 관계자들에게 '총대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기자는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와 같은 노회,고덕시찰에 속한 장로) 봉사 책임자는 총회 기간, 매일 이른 아침에 가락동 농수산시장에서 극상품 과일과 식자재를 트럭으로 들여왔다.  

아침, 숙소에서 빈속으로 총회 현장인 명성교회로 오는 총대들에게 검은 깨죽, 전복죽 등 고급호텔 식사 메뉴 수준의 조식을 대접하고, 하루 종일 간식으로 메론 등 다양한 과일과 수 많은 음료를 제공했다.(기자 확인)

총회 직원, 교계 언론사 기자들, 총대가 아니지만, 총회를 방문한 사람을 포함, 하루 종일 대략 2000 여 명의 손님을 대접했다. 당시 명성교회는 현재의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총회(회의)를 청한 것인데, 총회에서 온 손님인 총회 총대들은 대접을 잘 받고 기대와 정 반대의 선물을 명성교회에 주고 간 것이다. 

2013년 9월 제98회기 총대들은 역사에 남고, 예측 못 한 큰 혼란으로 유도된, '세습금지 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일명 '김삼환 목사 아들 후임 목사로 승계 금지법' 이 만들어 졌다. 이 문제는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에서 정리가 되었고, 이어서 사회재판은 대법원(명성고법승소대법각하)에서 명성교회 목사로 '김하나 목사 지위'를 인정하여 종결되었다.

예장통합 제 8차 총회 임원회의가 '좋은교회'서 진행되고 있다
4월6일 오전 예장통합 제107- 8차 총회 임원회의가 '좋은교회'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 제107회기 8차 임원회의를 4월 6일 오전 ‘좋은교회’(박요셉 목사,총회 부회록 서기)에서 개최하고, 제108회 총회 장소를 명성교회로 결정하여, 총회는 명성교회로 장소 사용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하고, 기타 중요 안건을 을 처리했다.

제 1부 경건회는 총회장 이순창 목사 인도로, 부 회계 김혜옥 장로 기도, 인도자가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봉독하고, 총회장 이순창 목사가 ‘예수를 바라보자’ 제하의 말씀을 전하고 축도로 경건회를 마쳤다. 회원(총회장-임원) 9명 전원이 참석했다. 

자료사진, 2013년 9월 제 98회 총회 환영 현수막, 명성교회

한편, 정확하게 10년 만인 오는 2023년 9월19~21일 명성교회(총회 요청을 수용하면)는 총회 장소를 제공하고, 총회 총대 손님을 대접하게 된다. 아직도 목회 승계(세습)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자기 소견대로, 양쪽에서 서로 자기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한다면, 위험 할 수 있다. 목회승계 문제로 여수의 대형교회 한 곳은 교인들이 주도하여 교단을 탈되 해 버렸다. 교단 헌법 28조 6항(5항까지는 합동교단과 100%같음) 은 사실상 상황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누군가 교인들로 부터 존경 받고, 시무교회에 영향력이 큰 목사가 침묵을 해도(세습법 이전 동막교회, 원미동 교회) 당회와 공동의회(교회의 재정과 인사 결정기구)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목회 승계를 그 목사의 아들로 결정한다면, 총회(재판국)는 치리 할 수 있을까 ?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것이 상식이냐'며 '세습금지법'을 인정 하지 않을수 있다. 총회는 법을 제정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10년이 지나고 보니, 헌법 28조, (6항 신설) '세습금지법'은 잘못 제정하여 실패한 법으로, 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남기게 되었다.

제 98회 총회 당시 교회재산의 사유화를 막는다는 뜻은 좋았다., '목회승계근비법'은 압도적으로 통과되었지만, 10여 년이 지나고 보니 결과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지혜롭지 못했다는 여론(장로)이 종로 5가, 기자가 일하는 지역에서 적지 않았다. 그 예로 '서울노회유지재단'을 들면서, 교회재산의 사유화를 막는다며 설립했다. 그런데 서울노회유지재단에 가입한 수 많은 교회 중에 10여 개 교회들이 압류를 당해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총회장이 산하 교회에 탄원서 요청을, 노회를 통해 하는 중이다.

여러 교회들이 서울노회 유지재단에 가입한 대가가 너무 혹독 하다면서 탈퇴도 못하고 있다. 교회재산 보호를 받겠다는 목적과 정 반대로, 사회법은 서울노회 유지재단에 위탁한 가입교회 재산을 공유로 보고, 대법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세습금지법은 총회에서 선대 총대(제 98회 총회 2013년)들이 만들고, 후대 총대(제107회 2022년 총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자기 소견보다는, 지난해 연말 대법 판결과, 이 문제 처리, 총회 결의(제107회)를 존중하는 것이 상식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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